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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규정

부동산 대출규정

·부동산 투자할때 꼭 필요한 대출. 아는 만큼 보이는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정.
·정부에서 발표하는 다양한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정을 요약해서 알려드립니다.

[주거용]담보(경락)대출 시 최우선 변제금(방공제) 기준
작성일 : 2021-07-13 14:39
조회수 : 2793회
<담보(경락)대출 시 최우선 변제금(방공제) 기준>


<최우선 변제금(방공제) 보증보험>
최우선 변제금(방공제)은 보증보험으로 대체가 가능함

MCI (서울보증보험 보증) : 인당2건 사용가능
=> 보증료 금융사 부담
=> Mortgage Credit Insurance 서울보증보험 상품으로 최우선 변제금 공제를 대체하기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상품

MCG (주택금융공사 보증) : 세대당 2건 (1억한도)
=> 보증료 개인 부담
=> Mortgage Credit Guarantee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며 최우선 변제금 공제를 대체하기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상품


<현재 규제지역의 아파트, 빌라(연립) 경우>
2주택자에 대한 대출이 금지되어 있기에 방공제 관련해서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다만,
비 규제지역 및 단독(다가구) 주택 경락 잔금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