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한국토지주택공사(부사장 장충모)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택지인 성남복정1, 양주회천, 이천중리 3개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21년 1차)를 3월 24일(수)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거주의 가치를 높인 품질 좋은 주택에서 10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장점 외에도, 주변 시세에 비해 낮은 임대료(일반공급: 시세의 95% 이하, 특별공급: 시세의 85% 이하)와 무주택자 우선 공급 및 일정 비율(20%) 이상 청년·신혼부부·고령자 특별공급 등 공공성이 한층 강화된 민간임대주택이다.
이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택지공모 사업지구 3곳의 구체적인 현황은 다음과 같다.
① 성남복정1 B2 BL
(주택 공급계획) 총 38,231㎡ 부지에 전용면적 60~85㎡의 공동주택 65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교통여건 및 입지특성) 위례신도시와 인접해 있으며 연내 개통 예정인 지구 내 지하철 8호선 추가역, 경전철 위례~신사선(27년 예정), 위례 트램(24년 예정)으로 인해 뛰어난 서울 접근성을 가진다. 또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분당수서도시고속화도로로 서울 외 수도권으로의 이동도 용이하다.
(교육시설 및 편의여건) 인접한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와 생활권 공유가 가능하고 복정초등학교, 복정고등학교, 위례중앙초·중학교, 서울국제학교, 성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가천대학교 글로벌캠퍼스 등이 있으며, 인근에 영장산, 영장근린공원이 위치해 있다.
② 양주회천 A23 BL
(주택 공급계획) 총 43,342㎡ 부지에 전용면적 60~85㎡의 공동주택 636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교통여건 및 입지특성) 양주옥정지구에 인접해 있으며,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및 GTX-C노선 덕정역(5㎞ 이내)이 건설 예정이며, 2km 이내에 위치한 지하철 1호선(경원선) 덕계역 등 서울과 수도권을 아우르는 편리한 철도와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교육시설 및 편의시설) 주변에 덕산초등학교, 산북초등학교, 덕계중학교, 덕계고등학교, 경동대학교 양주캠퍼스 등의 교육시설과 함께 양주경찰서, 대형마트, 고장산 등이 있어 편리하고 쾌적한 거주가 가능하다.
③ 이천중리 B4 BL
(주택 공급계획) 총 28,084㎡ 부지에 전용면적 60~85㎡의 공동주택 451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교통여건 및 입지특성) 500m 거리에 지하철 경강선 이천역이 위치하여 판교 30분, 강남 40분내 이동이 가능하고, 경충대로를 이용해 서울, 경기권 차량이동이 편리하며 호법 JC를 통해 중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진입이 가능하다.
(교육시설 및 편의시설) 교육시설로 이천남초등학교, 이천중학교, 이천제일고등학교가 인근에 위치하고, 700m 이내에 관공서(이천시청, 이천경찰서, 이천세무서, 이천아트홀)를 비롯해 약 1km 내외에 이천종합터미널, 각종 대형마트가 있어 주민생활의 편리함을 더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3월 24일(수) 사업자 공모 공고 후, 3월 30일(화) ~ 3월 31일(수) 15:00시까지 참가의향서를 접수한다.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5월 26일(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6월 중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 공모지침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www.lh.or.kr/고객지원-새소식-공모안내)에서 확인 가능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구체적인 사업 협의 후, 주택사업계획 승인,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인가, 사업 약정 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등기부 권리분석을 위하여서는 반드시 입찰 당일 기준, 등기부를 발급 받아 보아야 하고, 단독건물인 경우는 건물과 토지 등기부 모두를 발급 받아 확인하여야 하며,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별도등기 있음에 유의하여 등기부 권리분석을 해야 합니다.
등기부를 발급 받아 보면, 등기부에서 볼 수 있는 단어가 28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는 권리를 공시하는 단어도 있고,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절차도 있고, 별도등기와 같이 표제부에서 볼 수 있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분석하여 인수하는 단어가 있는지 여부, 해당 단어가 갖는 법률문제로 인해 낙찰자가 부담하게 되는 하자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등기부상 권리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기된 단어 중, 일단 권리를 공시하는 단어는, “말소기준권리”인 “매각물건명세서”상 “최선순위설정일자”와 비교하여, 빠르면 인수이고, 늦으면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도 인수되는 경우로는, 가처분, 구분지상권, 예고등기 등이 있습니다. 특히 예고등기는, 매각물건명서상 “해당사항 없음”, 또는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인수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등기와 임대차등기로서 주택과 상가건물 임대차 특별법 적용을 받은 경우에 등기된 임대차에서 해당 임대차등기의 전입일자나 사업자등록신청일자가 기재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임대차등기 설정일자가 아닌, 전입일자나 사업자등록신청일자가 대항요건이 되므로 그 일자(대항력 발생일자)를 기준으로 말소기준권리와 비교하여 소멸과 인수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등기부상 권리의 분석인 권리분석의 최종 결정은 매각물건명세서상,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
이 부분을 보고 최종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부분이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해당사항 없음”, 또는 “공란”으로 된 경우도, 인수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어 등기부 권리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