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후된 국가 산단을 한국판 뉴딜·탄소중립을 실현하는 혁신거점으로 키우기 위한 집중 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3월 24일(수)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공동개최하여, 「산업단지 대개조」지역으로 지난 해 5곳 지정에 이어 올해 경기(거점산단: 반월·시화 국가산단), 경남(창원국가산단), 부산(명지·녹산국가산단), 울산(미포국가산단), 전북(군산국가산단) 5곳(이상 가나다순)을 예비 선정하고,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부산, 울산, 전북의 거점산단 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국가경제의 핵심인 산업단지의 혁신을 위해 산업단지의 스마트화와 제조혁신의 디지털 요소와, 에너지고효율·친환경산단 등 그린 요소를 융합한 산단
또한, ’20년 1차로 선정된 경북(구미국가산단), 광주(광주첨단국가산단), 대구(성서일반산단), 인천(남동국가산단), 전남(여수국가산단)에 대해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세부 사업계획과 일자리 창출 등 달성목표를 구체화하였다.
산업단지 대개조는 전통 제조업의 침체, 4차 산업혁명 등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노후산업단지를 지역산업 혁신거점으로 집중지원하는 지역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이다.
*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 발표(제13차 일자리위원회, ‘19.11) 후속조치로 추진
광역지자체가 주력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내 거점산단(스마트그린산단 등)을 허브로 하고, 연계산단 또는 도심 지역을 묶어 산단혁신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정부가 컨설팅을 통해 계획을 보완하고, 평가를 통해 5곳을 지정*하여 3년간 관계부처 예산을 집중 투자해 육성·지원하는 중앙-지방 협력형 사업이다.
* 산단대개조 지역 선정 계획 : (’20) 5곳 지정→(’21) 5곳 →(’22) 5곳
국토부와 산업부(공동 주관부처)는 지난 1월 6일 지역선정 공모를 시행하여 예비접수한 8개 시·도의 주요 사업 내용에 대해 평가위원회(민간 평가위원 9인)를 구성하고,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하였고, 이번 위원회에서 평가결과를 토대로 경기(반월·시화), 경남(창원), 부산(명지·녹산), 울산(미포), 전북(군산)을 올해 산단대개조 지역으로 예비 선정하였다.
* 지역진단 전략성, 거점·연계지역 적절성, 혁신계획 타당성, 성과목표 실현가능성
이와 동시에, 산단대개조 지역으로 선정된 5곳 중 거점산단인 명지·녹산산단, 미포산단, 군산산단을 신규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선정하였다.(반월시화산단, 창원산단은 ‘19년도에 스마트그린산단으로 기선정)
* 스마트그린산단 선정계획(누적) : ('20) 7개 → ('21) 10개 → ('25) 15개
5개 지역의 산단 대개조 사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경기도)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강한 반월·시화 산단에 스마트 그린 사업모델을 실증하고 연계산단에 공유·확산한다. 시스템 반도체와 미래차 등 전략산업 및 차세대 핵심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이하 소부장) 육성을 통해 지역 내 혁신 일자리 창출을 제시하였다.
기술개발 지원, 산단혁신지원센터 구축, 스마트 공장 구축 및 고도화를 통해 일자리 1만 개 창출, 생산 1.6조 원 증가, 청년고용 증가율 8% 상승 등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향후 일자리위원회와 국토부, 산업부 등 10개 부처는 산업단지 스마트화 + 환경개선 + 창업ㆍ고용여건 제고 등 다부처 융합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며, 시·도 세부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12월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윤성원 제1차관(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은 "경제성장의 중심이었던 제조업과 산업 단지의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중앙 주도의 분산적 지원에 대한 혁신적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산단 대개조 사업’이라는 범부처 차원의 패키지 지원을 통해 기존 전통 제조업의 스마트화·친환경화를 기한다면 급변하는 시대에 일자리 문제와 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업부 박진규 차관(공동위원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도 거점산단과 연계지역의 협업가능성, 산업의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해 산단대개조 혁신계획을 수립한 것에 감사드린다”면서, “지역에서 수립한 산단대개조 혁신계획이 지역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범부처 지원 프로그램을 추가 발굴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자리위원회 김용기 부위원장은 “범정부 역량을 모은 산단 대개조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일자리를 중심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 경제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라면서 “선정된 지역이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확고하게 자리잡기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지자체 및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는 등 현장 중심의 소통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등기부 권리분석을 위하여서는 반드시 입찰 당일 기준, 등기부를 발급 받아 보아야 하고, 단독건물인 경우는 건물과 토지 등기부 모두를 발급 받아 확인하여야 하며,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별도등기 있음에 유의하여 등기부 권리분석을 해야 합니다.
등기부를 발급 받아 보면, 등기부에서 볼 수 있는 단어가 28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는 권리를 공시하는 단어도 있고,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절차도 있고, 별도등기와 같이 표제부에서 볼 수 있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분석하여 인수하는 단어가 있는지 여부, 해당 단어가 갖는 법률문제로 인해 낙찰자가 부담하게 되는 하자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등기부상 권리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기된 단어 중, 일단 권리를 공시하는 단어는, “말소기준권리”인 “매각물건명세서”상 “최선순위설정일자”와 비교하여, 빠르면 인수이고, 늦으면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도 인수되는 경우로는, 가처분, 구분지상권, 예고등기 등이 있습니다. 특히 예고등기는, 매각물건명서상 “해당사항 없음”, 또는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인수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등기와 임대차등기로서 주택과 상가건물 임대차 특별법 적용을 받은 경우에 등기된 임대차에서 해당 임대차등기의 전입일자나 사업자등록신청일자가 기재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임대차등기 설정일자가 아닌, 전입일자나 사업자등록신청일자가 대항요건이 되므로 그 일자(대항력 발생일자)를 기준으로 말소기준권리와 비교하여 소멸과 인수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등기부상 권리의 분석인 권리분석의 최종 결정은 매각물건명세서상,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
이 부분을 보고 최종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부분이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해당사항 없음”, 또는 “공란”으로 된 경우도, 인수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어 등기부 권리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