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수도권 지역에서 혁신도시로 총 17개 업체*가 이전하였다. 입주기업은 총 1,017개사로 지난해 4분기(693개사) 대비 46.8%나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성과는 2018년 8월 `혁신도시 기업입주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국토교통부와 10개 혁신도시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이다.
* 광주·전남 9개사, 경북 3개사, 경남 3개사, 부산 1개사, 강원 1개사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상반기 10개 혁신도시의 투자유치 활성화 추진실적을 조사하여 발표하였다.
또한 기업이전과는 별개로 혁신도시 상반기 투자유치 활성화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이전을 위한 21개 업체와 MOU체결*, 유망 중소기업 5개사를 방문**하여 혁신도시 투자유치를 이끌었으며, 53개 기업이 참여한 혁신도시 투자유치 활성화 간담회,*** 928개 기업과 함께 투자유치 설명회****를 6회 개최하였다.
* 광주·전남 15개사, 경남 6개사, ** 광주·전남 2개사, 경북 3개사
* ** 전남 1, 충북 2, ** ** 전남 1, 울산1, 강원1, 충북2, 경북1
혁신도시 상반기 주요성과는 혁신도시 내 입주기업은 총 1,017개사로 지난해 4분기(693개사) 대비 46.8%(324개사)나 증가 하였으며, 혁신도시별로는 경남, 광주·전남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부산, 대구, 충북, 경북 등도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클러스터 용지분양은 1,990천㎡로 계획(3,124천㎡)대비 63.7%에 달하였다.
* 증가사유 : 경남은 대규모 지식산업센터인 윙스타워(`17.11월), 드림IT벨리(`19.3월) 준공, 광주·전남은 한국전력관련 연관기업 등 이전으로 증가
※ 전북의 경우 혁신도시 내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 등이 없어서 저조하나, 전북테크비즈센터(`19년 5월 착공)와 전북금융센터(계획중)가 건립될 경우 늘어날 것으로 예상.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산업과 박진열 과장은 “호수에서 헤엄치는 오리를 보면 얼핏 평온한 듯 보이지만, 물밑에서 아주 치열하게 발을 움직이듯, 전국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활발한 추진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혁신도시 시즌2의 성공을 위해 지역특화산업 발전이 중요한 만큼, 산업지원 확대를 위해 타 부처 특구지정* 및 각종 공모사업을 측면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19.6월. 경남(진주)혁신도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19.7월. 부산, 강원, 충북 규제자유특구 지정, `18.7월 전남(나주)혁신도시 투자선도지구 선정
아울러 `19. 7월부터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소 등에는 임차료 또는 부지매입비 이자비용을 지원하는 가이드라인을 조정하여, 그동안 산학연클러스터 부지에 입주하는 기업에만 지원하던 임차료 등 지원을 이전공공기관 연관산업의 경우 혁신도시 전체로 확대하고, 연차별 차감하여 지원하던 방식을 차감없이 3년간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또한 유망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부지매입 뿐만 아니라, 건축에 소요되는 대출금 이자의 최대 80%까지 지원하고 있다며 기업들의 많은 이전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등기부 권리분석을 위하여서는 반드시 입찰 당일 기준, 등기부를 발급 받아 보아야 하고, 단독건물인 경우는 건물과 토지 등기부 모두를 발급 받아 확인하여야 하며,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별도등기 있음에 유의하여 등기부 권리분석을 해야 합니다.
등기부를 발급 받아 보면, 등기부에서 볼 수 있는 단어가 28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는 권리를 공시하는 단어도 있고,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절차도 있고, 별도등기와 같이 표제부에서 볼 수 있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분석하여 인수하는 단어가 있는지 여부, 해당 단어가 갖는 법률문제로 인해 낙찰자가 부담하게 되는 하자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등기부상 권리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기된 단어 중, 일단 권리를 공시하는 단어는, “말소기준권리”인 “매각물건명세서”상 “최선순위설정일자”와 비교하여, 빠르면 인수이고, 늦으면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도 인수되는 경우로는, 가처분, 구분지상권, 예고등기 등이 있습니다. 특히 예고등기는, 매각물건명서상 “해당사항 없음”, 또는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인수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등기와 임대차등기로서 주택과 상가건물 임대차 특별법 적용을 받은 경우에 등기된 임대차에서 해당 임대차등기의 전입일자나 사업자등록신청일자가 기재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임대차등기 설정일자가 아닌, 전입일자나 사업자등록신청일자가 대항요건이 되므로 그 일자(대항력 발생일자)를 기준으로 말소기준권리와 비교하여 소멸과 인수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등기부상 권리의 분석인 권리분석의 최종 결정은 매각물건명세서상,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
이 부분을 보고 최종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부분이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해당사항 없음”, 또는 “공란”으로 된 경우도, 인수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어 등기부 권리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