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원상가에서 신속한 이주를 유도하기 위해, 주택세입자에게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의 보상 외에도 주택도시기금 ‘안전주택 이주자금*’ 상품을 통해 전세금 대출을 지원하며, 상가세입자가 공사기간 중에도 생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인근에 임시상가(약 50호)를 마련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 이자율 1.3%의 저리로, 호당 최대 2억원까지 대출
공사가 완료되면, 주택세입자는 조성되는 공공임대주택(73세대)에, 상가세입자는 공공임대상가(37호 내외)에 입주하여, 둥지내몰림 없이 재정착할 수 있다.
그간 국토부와 지자체는 좌원상가 재생사업과 같이 ‘안전무방비’ 건축물의 붕괴위험을 신속히 해소하고 세입자의 둥지내몰림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으로 위험건축물을 정비해 왔다.
‘17년부터 추진 중인 강원도 태백시의 화광아파트(E등급) 정비를 시작으로 현재 11건이 추진 중으로, 특히 지난해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신규 도입하면서 서울 영등포구 영진시장(E등급)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하는 등 추진건수가 대폭 증가하였다.
이러한 도시재생형 위험건축물 정비는 공공지원을 통해 자력으로 정비가 곤란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입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심주택(임대주택) 및 생활SOC 등을 공급하는 효과도 있다.
* 도시재생 재정지원을 통해 생활SOC 등 공공시설 공급(기부채납 부담 완화), 세입자 이주대책 마련, 공공임대상가 조성 등을 통한 분양 불확실성 개선 등으로 사업장애 요인을 해소하며,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전문적 사업관리 역량을 활용하여 조기이주 및 사업기간도 단축
한편, 올해부터 본격 추진 중인 서울 영등포구 영진시장 재생사업*은 지난 7월 사업시행자(LH) 지정을 완료하고 10월말 이주 보상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연말부터 주택·상가세입자 등이 이주를 시작하여 ‘21.10월에 철거공사에 착수하는 일정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다.
* ’70년에 준공된 주상복합건물(상가 61호, 주택 54호)을 철거한 후 공공분양주택 80호, 공공임대주택 24호, 오피스텔 46호, 공공임대상가 20호, 생활SOC(체육시설) 등이 복합된 건물로 신축
또한, 도시재생 재정지원을 통해 맞춤형 이주대책을 마련함으로써 통상의 정비사업보다 이주 시점을 1년 내외로 앞당겨 주민들이 조기에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향후, 국토부와 LH는 서대문구 좌원상가 재생사업과 유사한 위험건축물 재생사업을 더욱 활발히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 발굴과 지자체·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위험건축물 재생사업 특별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내년 1월에 안전진단 E 또는 D등급의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 위험건축물 재생사업 계획(안)을 신청·접수받고, 이르면 3월 중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하여 국비 지원과 함께 신속하게 사업을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 (E등급) 심각한 결함으로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개축)이 필요 상태
(D등급)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 보수 및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하는 상태
자세한 공모내용과 일정은 11월 중순경 공고·안내할 예정으로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사업발굴을 위해 12월에는 설명회도 개최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좌원상가아파트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생업을 보장하는 동시에 지역을 되살리는 상생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것”이라며, “앞으로 좌원상가와 같은 위험건축물 재생사업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역사회에서도 곧 있을 특별공모에 적극 참여해주길” 당부하였다.
등기부 권리분석을 위하여서는 반드시 입찰 당일 기준, 등기부를 발급 받아 보아야 하고, 단독건물인 경우는 건물과 토지 등기부 모두를 발급 받아 확인하여야 하며,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별도등기 있음에 유의하여 등기부 권리분석을 해야 합니다.
등기부를 발급 받아 보면, 등기부에서 볼 수 있는 단어가 28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는 권리를 공시하는 단어도 있고,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절차도 있고, 별도등기와 같이 표제부에서 볼 수 있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분석하여 인수하는 단어가 있는지 여부, 해당 단어가 갖는 법률문제로 인해 낙찰자가 부담하게 되는 하자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등기부상 권리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기된 단어 중, 일단 권리를 공시하는 단어는, “말소기준권리”인 “매각물건명세서”상 “최선순위설정일자”와 비교하여, 빠르면 인수이고, 늦으면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도 인수되는 경우로는, 가처분, 구분지상권, 예고등기 등이 있습니다. 특히 예고등기는, 매각물건명서상 “해당사항 없음”, 또는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인수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등기와 임대차등기로서 주택과 상가건물 임대차 특별법 적용을 받은 경우에 등기된 임대차에서 해당 임대차등기의 전입일자나 사업자등록신청일자가 기재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임대차등기 설정일자가 아닌, 전입일자나 사업자등록신청일자가 대항요건이 되므로 그 일자(대항력 발생일자)를 기준으로 말소기준권리와 비교하여 소멸과 인수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등기부상 권리의 분석인 권리분석의 최종 결정은 매각물건명세서상,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
이 부분을 보고 최종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부분이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해당사항 없음”, 또는 “공란”으로 된 경우도, 인수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어 등기부 권리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