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하반기에는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공간을 공급하기 시작하는 등 2.6만호(수도권 1.9만호)의 주택이 공급됩니다.
공실 리모델링을 통한 0.6만호(수도권 0.46만호)가 최초로 공급되며, 신축매입 약정 1.4만호(수도권 1만호), 공공 전세 주택 0.6만호(수도권 0.4만호)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22년에 신축매입 약정 2.3만호(수도권 1.7만호), 공공 전세 주택 0.9만호(수도권 0.65만호), 공실 리모델링 0.7만호(수도권 0.5만호) 등 총 3.8만호의 임대주택이 공급되면, 2년 간 총 11.4만호 임대주택 추가 공급 목표가 달성됩니다.
2) 이번 단기 공급방안은 신축 위주로 구성하여 실효성이 높습니다.
민간건설사에게 신규 건설을 유도하여 LH가 매입하는 “매입약정 방식”을 확대하여 주택 순증효과를 높일 것입니다.(`21년 2.1만호)
정부는 민간건설사의 참여확대를 위해 공공택지 우선공급, 건설자금 저리지원, 세제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1인 가구의 전세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등을 주거공간으로 적극 전환하는 방법으로 신속한 주택 순증효과를 극대화할 것입니다.
旣발표(5.6일, 8.4일)한 비 주택 공실 리모델링 방안을 좀 더 민간 중심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차장 증설면제, 장기 저리융자 지원을 실시하고,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축물 리모델링 동의요건을 완화(100→80%)하여 노후화된 상가 건물 등의 용도전환을 활성화하겠습니다.
3) 국민 여러분께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습니다.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관련 사업의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건설부지 등 해당 사업이 구체화되면 즉시 입주자 모집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 부처, 지자체, 공공주택 사업자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성과를 점검하고, 사업 장애요인을 해소하는 빈틈없는 집행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질 좋은 평생주택」을 중심으로 중장기 공급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1) `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를 맞아 그간 확충한 공공임대를 중산층도 거주하고 싶은 임대차 시장의 안전판으로 만들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평형을 넓히고,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일부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임대료를 부과하는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설계·건설 단계에서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고, 생활SOC와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결합하여 공공임대주택을 누구나 살고 싶은 품격 높은 주거플랫폼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번 「질 좋은 평생주택」은 정부가 제시하는 미래 공공임대주택의 출발점이며, ’21년 선도사업을 추진한 후 ’22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2) 공공과 민간의 중장기적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사업승인을 받은 LH의 미착공 물량 순차 착공,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전국 확대, 택지추가 확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민간의 공급확대를 위해 도심 내 공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에 대한 기금융자 한도 및 금리 인하 추진, 리츠·펀드 등을 활용한 건설임대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실수요 중심의 시장 조성, 임차인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매매시장 안정화, 임대차 3법 조기정착 등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등기부 권리분석을 위하여서는 반드시 입찰 당일 기준, 등기부를 발급 받아 보아야 하고, 단독건물인 경우는 건물과 토지 등기부 모두를 발급 받아 확인하여야 하며,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별도등기 있음에 유의하여 등기부 권리분석을 해야 합니다.
등기부를 발급 받아 보면, 등기부에서 볼 수 있는 단어가 28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는 권리를 공시하는 단어도 있고,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절차도 있고, 별도등기와 같이 표제부에서 볼 수 있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분석하여 인수하는 단어가 있는지 여부, 해당 단어가 갖는 법률문제로 인해 낙찰자가 부담하게 되는 하자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등기부상 권리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기된 단어 중, 일단 권리를 공시하는 단어는, “말소기준권리”인 “매각물건명세서”상 “최선순위설정일자”와 비교하여, 빠르면 인수이고, 늦으면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도 인수되는 경우로는, 가처분, 구분지상권, 예고등기 등이 있습니다. 특히 예고등기는, 매각물건명서상 “해당사항 없음”, 또는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인수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등기와 임대차등기로서 주택과 상가건물 임대차 특별법 적용을 받은 경우에 등기된 임대차에서 해당 임대차등기의 전입일자나 사업자등록신청일자가 기재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임대차등기 설정일자가 아닌, 전입일자나 사업자등록신청일자가 대항요건이 되므로 그 일자(대항력 발생일자)를 기준으로 말소기준권리와 비교하여 소멸과 인수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등기부상 권리의 분석인 권리분석의 최종 결정은 매각물건명세서상,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
이 부분을 보고 최종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부분이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해당사항 없음”, 또는 “공란”으로 된 경우도, 인수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어 등기부 권리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