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세대책 후속조치 이행상황 점검, 공급 촉진을 위한 추가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을 논의하기 위해 윤성원 제1차관 주재로 공급점검 TF를 구성하여 금일 첫 번째 회의를 세종, 서울, 경기도 등에서 영상회의로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서울시, 경기도, LH, SH, GH,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유관 기관 및 지자체가 참여하여, 지난 11.19일「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서 발표한11.4만호의 전세형 주택공급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추진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주요 협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우선,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서 발표한 단기 공급목표 달성을 위해 민·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합의하였다.
➊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행정절차 등을 최대한 단축한다.
사업별 준비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공공임대 공실 전세형 공급은 12월 중 모집을 실시*하고, 공공전세 주택 등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매입약정은 다음달 7~8일 경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연내 매입공고를 추진한다.
* 기존 입주계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현행 기준에 따라 공급 후 남은 3개월 이상 공실을 전세형으로 전환, 입주자 모집공고 시 세부입지 상세안내 예정
**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일정변경 가능, LH 홈페이지 또는 청약센터를 통해 확인 필요
특히, 약정이 체결된 물량은 사전에 입주자 모집을 추진하여 공급 효과를 조기화한다.
지자체는 사업이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통합심의를 추진하는 등 인허가 절차 간소화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➋ 다양한 혜택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매입약정 활성화를 위해 1%대의 저리로 건설자금을 지원하여 민간사업자의 이자부담을 대폭 완화(민간조달 시 약 5%)하고, 도심 내 공급실적이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신규 공공택지 입찰 시 우선공급·가점적용 등을 추진(세부사항은 12월중 발표)하며, 토지매각자와 해당 토지를 매입하는 민간건설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제혜택*도 부여한다.
매입약정 체결 시 설계·품질 수준을 先 제시하여 고품질의 주택을 공급한다. 민간건설사를 활용하여 분양주택 수준에서 사용되는 자재·인테리어 등을 활용하며, 공공주택사업자가 5차례에 걸친 점검을 통해 건설하는 주택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한다.
또한, 동별 무인택배함, 호별 붙박이장 의무설치 및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층간소음 방지기준, 화재안전 강화시설 설치기준 등을 적용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여건을 조성한다.
특히, 단지 여건에 따라 주택 하부에 문화·육아돌봄 등 복합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
[2] 다음으로, 도심내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한국주택협회 및 대한주택 건설협회에서 제시한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용적률 상향 건의에 대하여 교통편리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하도록 제도 개선*(‘21.1)하고, 공공 재건축 종상향에 대한 제도적 근거마련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역세권 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하는 지구단위계획 제도개선(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법제처 심사중)
** 공공재건축은 종상향을 원칙으로 하는 도정법 개정안 발의(‘20.10~)
양 협회도 11.4만호의 전세형 주택이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3] 마지막으로, 도심 내 공급활성화 등 수요자들의 선호를 반영한 중장기 공급기반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기로 하였다.
도시계획, 교통망 계획과 연계하여 도심 내 공급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택지 추가발굴 등 공급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수도권 중장기 주택공급 전망」 발제를 맡은 국토연구원 황관석 부연구위원은 “수도권과 서울의 주택 공급은 11.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 될 경우 ‘21~’22년에 예년보다 年 5만호 많은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라고 말하였다.
* 전세대책 반영시 ‘21~’22 수도권 평균 공급물량 : 年 27.6만호 (10년 평균 22.7만호)
또한, “공공택지 공급효과가 본격화되는 ‘23~’27년에는 연평균 27.9만호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며, 특히, 아파트의 경우 수도권·서울 모두 동 기간 中 2011~2022년 보다 각각 44.2%, 59.5% 늘어난 연평균 22.2만호, 5.9만호가 공급되어 중장기적인 수급불안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 수도권 아파트: (2011~2022년) 연평균 15.4만 호 → (2023~2027년) 연평균 22.2만 호
* 서울 아파트: (2011~2022년) 연평균 3.7만 호 → (2023~2027년) 연평균 5.9만 호
국토교통부 윤성원 제1차관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민·관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킬 필요가 있으며, 입지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아파트 수준의 품질 좋은 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단기 수급불안을 해소하고 전세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등기부 권리분석을 위하여서는 반드시 입찰 당일 기준, 등기부를 발급 받아 보아야 하고, 단독건물인 경우는 건물과 토지 등기부 모두를 발급 받아 확인하여야 하며,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별도등기 있음에 유의하여 등기부 권리분석을 해야 합니다.
등기부를 발급 받아 보면, 등기부에서 볼 수 있는 단어가 28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는 권리를 공시하는 단어도 있고,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절차도 있고, 별도등기와 같이 표제부에서 볼 수 있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분석하여 인수하는 단어가 있는지 여부, 해당 단어가 갖는 법률문제로 인해 낙찰자가 부담하게 되는 하자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등기부상 권리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기된 단어 중, 일단 권리를 공시하는 단어는, “말소기준권리”인 “매각물건명세서”상 “최선순위설정일자”와 비교하여, 빠르면 인수이고, 늦으면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도 인수되는 경우로는, 가처분, 구분지상권, 예고등기 등이 있습니다. 특히 예고등기는, 매각물건명서상 “해당사항 없음”, 또는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인수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등기와 임대차등기로서 주택과 상가건물 임대차 특별법 적용을 받은 경우에 등기된 임대차에서 해당 임대차등기의 전입일자나 사업자등록신청일자가 기재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임대차등기 설정일자가 아닌, 전입일자나 사업자등록신청일자가 대항요건이 되므로 그 일자(대항력 발생일자)를 기준으로 말소기준권리와 비교하여 소멸과 인수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등기부상 권리의 분석인 권리분석의 최종 결정은 매각물건명세서상,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
이 부분을 보고 최종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부분이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해당사항 없음”, 또는 “공란”으로 된 경우도, 인수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어 등기부 권리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