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년 하반기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사업 후보지 전국 9곳 2,136호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창업인,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시세의 72∼80%) 주택을 공급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켜주며, 주거+문화+일자리가 복합된 모델을 추구하는 일자리 맞춤형 행복주택이다.
이번 공모는 창업인에게 공급하는 창업 지원주택, 지역 전략산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공급하는 중기근로자 지원주택, 총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제안된 지구 중 최종 선정된 곳은 창업 지원주택으로 인천(58호), 제주(72호), 2곳 130호가 선정되었고,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으로 울산(500호), 충북 청주(200호), 경남 밀양(400호), 전북 전주(96호) 등 5곳, 1,196호가 선정되었으며, 중기근로자 지원주택으로 경기 화성(700호), 전북 김제(110호), 2곳 810호가 선정되었다.
< 창업지원주택 : 2곳 130호 >
이번에 선정된 창업지원주택 중 인천석남 지구(58호)는 5km 내 대학교(7개소), 산업단지(3개소)가 입지해 있어 뛰어난 창업여건과 편리한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제주 서귀포지구(72호)는 제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창업보육기관 운영 및 창업기업 육성으로 지역의 창업인 및 예비 창업인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 5곳 1,196호 >
이번에 선정된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중 울산 하이테크지구(500호)는 울산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전자부품, 통신 등), 밀양 나노지구(300호)는 밀양융합나노국가산업단지(나노소재, 나노전자, 나노바이오·의료), 청주 오창지구(200호)는 오창과학산업단지(바이오, 의료 등)에 각각 위치해 있다.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하여 산업단지 종사자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고 산업단지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 동서학지구(96호)는 지역 내 문화산업(무형문화재)과 연계하여 예술인 주택과 무형문화 전승지원 등을 위한 전수 이수관 및 공연·창작활동 공간 등을 제공한다.
밀양 삼문지구(100호)도 지역 내 문화산업(무형문화재)과 연계하여 예술인 주택을 제공하고, 인근에 조성될 아리랑 무형문화캠퍼스와 함께 향후 전통문화 및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중소기업근로자 지원주택 : 2곳 810호 >
중소기업근로자 지원주택으로 선정된 화성 동탄2지구(700호), 김제 지평선지구(110호)는 중소기업근로자에게 주거공간으로 공급되어 주거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창업, 산업단지 활성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일자리 지원주택을 함께 추진할 경우,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으로 우수인재 영입, 해당산업의 조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 주거·문화·일자리 복합모델 등 창업인·근로자에게 특화된 모델을 지속 발굴하고 확대할 계획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후보지를 지난 상반기에 13곳 1,918호를 선정하고, 이번에 추가로 9곳, 2,136호를 선정함으로써 올해 총 22곳 4,054호를 선정하였다. 내년에도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 지자체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고 대상을 발굴할 예정이다.
등기부 권리분석을 위하여서는 반드시 입찰 당일 기준, 등기부를 발급 받아 보아야 하고, 단독건물인 경우는 건물과 토지 등기부 모두를 발급 받아 확인하여야 하며,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별도등기 있음에 유의하여 등기부 권리분석을 해야 합니다.
등기부를 발급 받아 보면, 등기부에서 볼 수 있는 단어가 28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는 권리를 공시하는 단어도 있고,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절차도 있고, 별도등기와 같이 표제부에서 볼 수 있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분석하여 인수하는 단어가 있는지 여부, 해당 단어가 갖는 법률문제로 인해 낙찰자가 부담하게 되는 하자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등기부상 권리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기된 단어 중, 일단 권리를 공시하는 단어는, “말소기준권리”인 “매각물건명세서”상 “최선순위설정일자”와 비교하여, 빠르면 인수이고, 늦으면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도 인수되는 경우로는, 가처분, 구분지상권, 예고등기 등이 있습니다. 특히 예고등기는, 매각물건명서상 “해당사항 없음”, 또는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인수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등기와 임대차등기로서 주택과 상가건물 임대차 특별법 적용을 받은 경우에 등기된 임대차에서 해당 임대차등기의 전입일자나 사업자등록신청일자가 기재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임대차등기 설정일자가 아닌, 전입일자나 사업자등록신청일자가 대항요건이 되므로 그 일자(대항력 발생일자)를 기준으로 말소기준권리와 비교하여 소멸과 인수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등기부상 권리의 분석인 권리분석의 최종 결정은 매각물건명세서상,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
이 부분을 보고 최종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부분이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해당사항 없음”, 또는 “공란”으로 된 경우도, 인수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어 등기부 권리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