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맵 지구는 우수한 입지에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안정적 수급여건 조성을 위해 지난 ‘17년 11월 주거복지로드맵에 포함하여 발표된 신규 택지개발지구로서, 군포대야미 지구지정(‘18.6)을 시작으로 성남금토 지구계획수립(‘20.12)까지 모두 마무리하고 금년부터 본격적인 조성공사를 착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약 4.8만호 규모의 주택 용지에 신혼희망타운(10,541호), 공공임대(19,651호) 및 민간분양(11,362호) 등이 순차적으로 공급될 계획이며, ‘21년 구리갈매역세권 1,185호에 대한 본 청약을 시작으로 ‘22년까지 9,400여 세대*가 공급되고, 이중 남양주진접2, 군포대야미, 성남복정1,2는 금년 7월부터 사전청약을 통해 4,300호가 조기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시·구리시·남양주시 경계부에 위치하여 ‘26년까지 798천㎡(24만평)규모에 약 6,300세대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경춘선 갈매역이 지구 내 위치하고, 향후 인근 별내역을 통한 8호선 연장선과, GTX-B노선까지 개통되면 서울역까지 15분대 진입이 가능해진다.
특히, 지구의 코어기능을 담당할 갈매역 인근에는 상업 및 업무용지를 집적화 하여 경기동북부를 대표할 자족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 2. 남양주진접2 지구 ]
서울북서쪽 시계 약 8km 반경에 위치한 지구로, ‘25년까지 1,292천㎡(39만평) 규모에 약 1만세대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국지도 98호선·86호선 및 내각대교 확장 등을 통해 도로 교통량을 분산시켜 기존 교통여건을 개선하고, 지구 내 풍양역(가칭)을 통한 진접선(4호선 연장선) 이용시 서울 강북권 진입이 가능하고, 왕숙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9호선이 풍양역까지 연장되어 45분대 강남역 방면 진입이 가능하게 되는 등 서울도심과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 3. 성남금토 지구 ]
서울시계로부터 반경 10㎞이내 위치한 지구로 ’25년까지 582천㎡(18만평) 규모에 약 3,700세대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신분당선(판교역), 경부고속도로, 제1순환․제2경인․용서고속도로 등이 연접하여 광역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이며, 특히, 판교 1,2 테크노밸리와 연계하여 부족한 기능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직주근접 ‘뉴딜 시범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 4. 성남복정1 지구 ]
위례신도시 맞은편에 위치한 초역세권지구로 ’24년까지 578천㎡(17만평) 규모에 약 4,400세대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사업지 내 도시철도 8호선 추가역사(‘21.12 예정)를 중심으로 서울, 성남, 위례신도시를 연결하는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철도부지 입체복합화를 통해 주변지역과의 교류와 활력의 도시중심공간으로 조성하고, 역세권 주변에 주거복합용지를 계획하여 전 세대(1,452호)가 직주근접이 가능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촘촘한 주거안정망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등의 주택공급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 편의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특화설계 등을 통해 성공적인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등기부 권리분석을 위하여서는 반드시 입찰 당일 기준, 등기부를 발급 받아 보아야 하고, 단독건물인 경우는 건물과 토지 등기부 모두를 발급 받아 확인하여야 하며,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별도등기 있음에 유의하여 등기부 권리분석을 해야 합니다.
등기부를 발급 받아 보면, 등기부에서 볼 수 있는 단어가 28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는 권리를 공시하는 단어도 있고,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절차도 있고, 별도등기와 같이 표제부에서 볼 수 있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분석하여 인수하는 단어가 있는지 여부, 해당 단어가 갖는 법률문제로 인해 낙찰자가 부담하게 되는 하자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등기부상 권리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기된 단어 중, 일단 권리를 공시하는 단어는, “말소기준권리”인 “매각물건명세서”상 “최선순위설정일자”와 비교하여, 빠르면 인수이고, 늦으면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도 인수되는 경우로는, 가처분, 구분지상권, 예고등기 등이 있습니다. 특히 예고등기는, 매각물건명서상 “해당사항 없음”, 또는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인수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등기와 임대차등기로서 주택과 상가건물 임대차 특별법 적용을 받은 경우에 등기된 임대차에서 해당 임대차등기의 전입일자나 사업자등록신청일자가 기재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임대차등기 설정일자가 아닌, 전입일자나 사업자등록신청일자가 대항요건이 되므로 그 일자(대항력 발생일자)를 기준으로 말소기준권리와 비교하여 소멸과 인수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등기부상 권리의 분석인 권리분석의 최종 결정은 매각물건명세서상,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
이 부분을 보고 최종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부분이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해당사항 없음”, 또는 “공란”으로 된 경우도, 인수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어 등기부 권리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출처를 밝혀 주시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