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목적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면적 및 지번수를 집계하여 토지 관련 정책 수립 및 학술 연구 등의 기초자료 제공
- 통계종류 : 「통계법」 에 따른 국가승인통계(제110005호)
- 기준시점 : 2020년 12월 31일(매년 12월 31일)
- 집계단위 :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 조사방법 :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적전산자료를 기초로 작성
- 작성방법 : 기초자료 작성(국토교통부)→자료 검증(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공표(국토교통부)
‘지적통계’는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지적정보를 기초로 하여 행정구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별, 지목(토지의 종류)별, 소유구분(개인, 국·공유지, 법인, 종중 등) 면적 및 필지 수를 집계하여 매년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1970년 최초 작성된 후 1년 주기로 발간하고 있다.
‘2021년 지적통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2021년 지적통계’에 따르면 2020. 12. 31. 기준 전국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 수는 39,192천 필지, 면적은 100,413㎢로 전년 대비 11.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2]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4배에 달하는 것으로 간척사업, 공유수면매립(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토지를 조성하는 것) 등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해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이 증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여의도 면적(윤중로 제방 안쪽 기준) : 2.9㎢
또한 지난 10년간 주요 시설 면적 증감추이를 살펴본 결과, ‘2011년 지적통계’ 대비 산림·농경지(임야ㆍ전ㆍ답ㆍ과수원)는 1,847㎢ 감소(-2%)하였고, 생활기반 시설(대ㆍ공장용지·학교용지ㆍ주유소용지·창고용지)은 885㎢ 증가(23%), 교통기반 시설(주차장·도로·철도용지)은 573㎢ 증가(19%)하였고, 그 외의 토지*도 768㎢ 증가(9%)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3]
* 「공간정보관리법」제67조에 따른 28개의 지목 중 산림·농경지(전ㆍ답ㆍ과수원ㆍ임야), 생활기반 시설(대ㆍ창고용지ㆍ공장용지), 교통기반 시설(도로·철도용지)를 제외한 목장용지, 광천지, 제방, 하천, 구거, 종교용지, 잡종지 등 지목의 토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면적이 큰 순으로는 경북 19,034㎢(19.0%), 강원 16,830㎢(16.8%), 전남 12,348㎢(12.3%) 순이며, 작은 순으로는 세종 464.9㎢(0.5%), 광주 501.1㎢(0.5%), 대전 539.7㎢(0.5%)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4]
최근 10년간 면적이 증가한 지역은 강원* 137㎢, 전남 101㎢, 인천 36㎢ 순으로 나타났으며, 충남, 충북은 각각 384㎢, 26㎢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강원도의 경우 미등록 토지 등록 및 토지대장 복구 등의 사유로 지적공부 등록 면적 등가(’11년 :철원 93㎢ ’13년 양구 14㎢, 인제 24㎢)
그리고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토지의 용도)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을 때,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지목은 임야(63.3%)이며, 다음으로 답(畓)이 11.1%, 전(田)이 7.5%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산림 및 농경지(임야ㆍ전ㆍ답ㆍ과수원)가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약 81.9%를 차지하고 있다. [표5]
최근 10년간 지목별 면적을 살펴보면 전, 답, 임야는 각각 2.9%, 6.2%, 1.5% 감소했고, 대지, 도로는 각각 18.2%, 18.5% 증가했다. [표6]
이 외에도 소유구분별로 보면 최근 10년간 국·공유지(국유지 5.6%, 도유지 8.5%, 군유지 9.3%) 및 법인소유 토지 면적은 증가한 반면 개인소유(-4.9%) 토지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7]
국토교통부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통계는 전 국토의 면적 및 이용현황 등의 변화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다양한 학술 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 될 수 있도록 지적통계연보를 각 공공기관, 도서관, 학교 등 280여 기관에 배포하고, 전자파일 형태(PDF)의 전문도 함께 제공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21년 지적통계는 국토교통 통계누리(https://stat.molit.go.kr),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e-나라지표(http://index.go.kr) 등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등기부 권리분석을 위하여서는 반드시 입찰 당일 기준, 등기부를 발급 받아 보아야 하고, 단독건물인 경우는 건물과 토지 등기부 모두를 발급 받아 확인하여야 하며,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별도등기 있음에 유의하여 등기부 권리분석을 해야 합니다.
등기부를 발급 받아 보면, 등기부에서 볼 수 있는 단어가 28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는 권리를 공시하는 단어도 있고,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절차도 있고, 별도등기와 같이 표제부에서 볼 수 있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분석하여 인수하는 단어가 있는지 여부, 해당 단어가 갖는 법률문제로 인해 낙찰자가 부담하게 되는 하자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등기부상 권리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기된 단어 중, 일단 권리를 공시하는 단어는, “말소기준권리”인 “매각물건명세서”상 “최선순위설정일자”와 비교하여, 빠르면 인수이고, 늦으면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도 인수되는 경우로는, 가처분, 구분지상권, 예고등기 등이 있습니다. 특히 예고등기는, 매각물건명서상 “해당사항 없음”, 또는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인수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등기와 임대차등기로서 주택과 상가건물 임대차 특별법 적용을 받은 경우에 등기된 임대차에서 해당 임대차등기의 전입일자나 사업자등록신청일자가 기재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임대차등기 설정일자가 아닌, 전입일자나 사업자등록신청일자가 대항요건이 되므로 그 일자(대항력 발생일자)를 기준으로 말소기준권리와 비교하여 소멸과 인수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등기부상 권리의 분석인 권리분석의 최종 결정은 매각물건명세서상,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
이 부분을 보고 최종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부분이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해당사항 없음”, 또는 “공란”으로 된 경우도, 인수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어 등기부 권리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