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全 직원대상 대상 재산등록, 취업제한 고위직 확대(7→529명)
- 과거 비위행위 성과급 환수, 고위직 임직원 보수 3년간 동결
- 신도시 조사기능 국토부 회수, 과감한 기능·인력 조정(20%↑)
- 통제장치 구축, 경영관리 혁신, 조직슬림화는 즉시 착수하되, 조직 개편안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조속히 결정
정부는 6.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 그 간의 경위 ]
정부는 지난 3월 LH 직원들의 토지 투기의혹 제기로 공공부문에 쏟아진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이는 한편, 금번 사태를 단순한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닌, 권한독점과 조직 비대화, 허술한 내부통제장치 등 구조적 문제로 진단하고, LH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조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혁신방안 마련에 착수하였다.
지난 3개월간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LH 혁신 TF’를 운영하여 혁신방안을 검토하였고, 2차례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당정협의(’21.5.27, 6.2)를 거쳐 방안을 확정ㆍ발표하게 되었다.
[ 주요 골자 ]
LH의 구조적 문제 개선과 함께, LH의 조직 DNA를 현재의 부동산 개발 위주에서 벗어나 주거복지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탈바꿈하는 한편, 2·4대책 등 주택공급은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역량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원칙하에 혁신안을 검토하였다.
혁신방안은 우선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하고, 전관예우·갑질 등 고질적 병폐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독점적 권한을 회수하고, 비대화된 조직을 효율화하기 위해 기능과 인력을 과감하게 슬림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LH 혁신안 주요내용 》
[1] 투기재발 방지를 위한 이중삼중의 통제장치 구축
· 재산등록 대상을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실사용 목적 외에는 토지취득 금지
· 신도시 지정시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토지보유 정보를 대조하여 적발
· 외부전문가를 토지투기 등을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관으로 선임하고 외부위원 중심의 준법감시위원회도 구성
[2] 주거복지 및 주택공급 기능을 제외한 비핵심기능 분산 및 인력감축
· 개발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회수
· 타 공공기관이나 지자체·민간이 수행가능한 기능은 과감하게 축소·이양
· 기능조정에 따라 20%(약 2,000명) 이상 인원 감축
[3] 퇴직자 전관예우, 갑질행위 등 고질적 악습 근절
· 취업제한 대상을 임원(7명)에서 고위직 전체(529명)로 확대
·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간 수의계약 금지
· SNS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일탈행위에 대해 엄중 문책
[4] LH의 방만경영 관행을 개선하고 엄정한 경영평가로 성과급 환수
· 향후 3년간 임원 및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
· 경영평가시 수익성 보다는 사회적 책임, 윤리경영 비중 확대
· 과거 비위행위도 평가결과 수정을 통해 임직원 성과급 환수
다만,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당정협의 등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하자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공청회 등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히 개편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조직개편 논의과정에서 LH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지원단가 상향 등 재정지원의 점진적 확대, 공공정비 사업의 공사비 내역 공개 등의 근본적인 정책전환도 함께 고려하기로 하였다.
[ 핵심 내용 ]
《 이중삼중의 내부통제장치 구축 》
① (재산등록대상 확대)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실시한다.
② (토지취득 금지) LH 전 직원은 실제 사용하거나 거주하는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실수요 목적 외 주택 ·토지 소유자는 이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한다.
③ (사업지구 토지 조사) 임직원이 보유한 토지현황을 신고하고 관리하기 위한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시스템을 마련하고, 신도시 등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지구 내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를 대조하여 투기가 의심되면 수사를 의뢰한다.
④ (준법감시관제 도입) LH 임직원의 위법하고 부당한 거래 행위와 투기 여부를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하고, 준법감시관은 외부전문가로 선임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준법감시관을 감독하고, 징계 수위 등을 판단ㆍ결정할 수 있도록 외부위원 중심의 준법감시위원회를 운영한다.
⑤ (전관예우 근절) 취업제한 대상자를 현재 임원 7명에서 이해충돌 여지가 큰 고위직 529명으로 늘리고,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엄격히 제한한다.
설계공모나 공사입찰 등 각종 심사를 위한 위원회에서 LH직원은 배제하고 임대주택 매입시 직원과 친척의 주택은 배제한다.
⑥ (갑질행위 차단) 상시 감찰활동을 실시하여 갑질로 적발된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즉시 징계처분하고 중대갑질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며,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 필요시 현장감독관이 아닌 관련부서로 직접 요청토록 하여 현장감독관 권한을 축소한다.
《 경영관리 혁신 》
① (성과급 환수) ‘20년 경영평가 시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등 엄정하게 평가하고, 과거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해당연도 평가결과 수정을 통해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조치하도록 한다.
② (방만경영 관행 개선) 향후 3년간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하고, 경상비 10% 삭감, 업무추진비 15% 감축을 추진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도 제한한다.
《 기능·조직 개편 》
① (공공택지 입지조사권한 회수)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회수하여 계획업무는 국토부가 직접 수행하여 정보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하였다.
② (타 기관 기능중복 업무 이관) 시설물성능인증 업무와 안전영향 평가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정보화 사업 중 LH 기능 수행에 필수적 사업 외에는 국토정보공사 또는 부동산원으로 이관한다.
정부간 협력사업(G2G)을 제외한 신규 해외투자 사업은 중단하고, 컨설팅 업무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로 이관한다.
③ (민간·지자체 이양) 지역수요에 맞게 추진될 필요가 있는 도시ㆍ지역개발, 경제자유구역사업, 새뜰마을사업 등은 지자체로 이양하고, LH 설립목적과 관련이 없는 집단에너지 사업은 폐지한다.
리츠 사업 중 자산의 투자ㆍ운용 업무는 부동산 금융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을 활용한다.
④ (20%이상 인력 감축) 기능 조정에 따라 1단계로 약 1,000명의 직원을 줄이고,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지방도시공사 업무와 중복 우려가 있는 지방조직에 대해서는 정밀진단을 거쳐 1,000명 이상의 인원을 추가로 감축하기로 하였다.
[ 조직 개편 ]
정부는 기능·조직 슬림화만으로는 LH를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탈바꿈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LH 조직 재설계 방안도 마련하여 당정협의 등을 진행하였다.
협의 과정에서 조직개편이 주거복지, 주택공급 등 국민의 주거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최대한 조속히 결론을 도출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토지와 주택 그리고 주거복지 부문을 중심으로 분리하는 세 가지 대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등기부 권리분석을 위하여서는 반드시 입찰 당일 기준, 등기부를 발급 받아 보아야 하고, 단독건물인 경우는 건물과 토지 등기부 모두를 발급 받아 확인하여야 하며,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별도등기 있음에 유의하여 등기부 권리분석을 해야 합니다.
등기부를 발급 받아 보면, 등기부에서 볼 수 있는 단어가 28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는 권리를 공시하는 단어도 있고,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절차도 있고, 별도등기와 같이 표제부에서 볼 수 있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분석하여 인수하는 단어가 있는지 여부, 해당 단어가 갖는 법률문제로 인해 낙찰자가 부담하게 되는 하자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등기부상 권리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기된 단어 중, 일단 권리를 공시하는 단어는, “말소기준권리”인 “매각물건명세서”상 “최선순위설정일자”와 비교하여, 빠르면 인수이고, 늦으면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도 인수되는 경우로는, 가처분, 구분지상권, 예고등기 등이 있습니다. 특히 예고등기는, 매각물건명서상 “해당사항 없음”, 또는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인수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등기와 임대차등기로서 주택과 상가건물 임대차 특별법 적용을 받은 경우에 등기된 임대차에서 해당 임대차등기의 전입일자나 사업자등록신청일자가 기재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임대차등기 설정일자가 아닌, 전입일자나 사업자등록신청일자가 대항요건이 되므로 그 일자(대항력 발생일자)를 기준으로 말소기준권리와 비교하여 소멸과 인수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등기부상 권리의 분석인 권리분석의 최종 결정은 매각물건명세서상,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
이 부분을 보고 최종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부분이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해당사항 없음”, 또는 “공란”으로 된 경우도, 인수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어 등기부 권리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