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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면적의 16.7%(17,769㎢) 는 ‘도시지역’
작성일 : 2021-06-29 00:00
조회수 : 302회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는 ‘20년 기준 도시지역 인구·면적,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이 수록된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조사·발표했다.

2020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의 면적은 106,205㎢, 그 중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이하 도시지역)이 17,769㎢로 전체 면적의 약 16.7%를 차지하며 주민등록 상 총인구 5,183만 명 중 4,757만 명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계획법에 따라 토지의 경제적·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결정된 지역으로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세분


1. 용도지역 지정 현황

도시지역 17,769㎢(16.7%), 관리지역 27,310㎢(25.7%), 농림지역 49,256㎢(46.4%), 자연환경보전지역 11,870㎢(11.2%)로 전체 면적은 106,205㎢로 조사되었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2,713㎢(15.3%), 상업지역 338㎢(1.9%), 공업지역 1,222㎢(6.9%), 녹지지역 12,623㎢(71.0%), 미지정 지역* 873㎢(4.9%)로 나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계획법 제42조에 따라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매립지), 산업단지 등으로 도시지역이면서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으로 세분되기 전 지역


전년(‘19)대비 증감 현황을 보면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12.7㎢), 공업지역(3.5㎢), 상업지역(0.2㎢)은 증가하고 녹지지역(⧍9.4㎢)은 감소하였다.

비도시지역의 경우 관리지역(49.4㎢)은 증가한 반면 농림지역(⧍45.2㎢), 자연환경보전지역(⧍15.7㎢)은 감소하였으며, 이는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변동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 관리지역은 전북 완주(4.4㎢), 경기 안성(4.3㎢), 여주(4.1㎢) 등 증가
** 농림지역은 울산 울주(⧍8.2㎢), 전북 완주(⧍4.6㎢), 경기 여주(⧍4.5㎢) 등 감소
***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강원 철원(⧍11.4㎢), 양양(⧍2.8㎢) 등 감소


2. 개발행위허가 현황

개발행위*허가는 ‘19년 대비 4.5% 감소한 249,327건으로 ‘건축물의 건축‘ 153,511건(61.6%), ‘토지형질변경’ 60,288건(24.2%) 순이며,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60,999건(241.6㎢)로 가장 많고, 전남 25,262건(162.8㎢), 경북 23,866건(343.0㎢) 순으로 파악되었다.

* (개발행위)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분할, 공작물 설치, 토석의 채취 등
** (연도별 개발행위 건수) ‘15년28만건→’16년31만→‘17년31만→’18년31만→‘19년26만


시·군·구 중에서는 화성시 10,038건(37.0㎢), 양평군 5,869건(12.9㎢), 강화군 5,670건(7.4㎢) 순으로 개발행위허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현황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6,736.7㎢으로 ‘19년 대비 4.2% 감소하였으며 교통시설(2,252.1㎢)이 가장 많고, 방재시설(1,895.6㎢), 공간시설(1,198.2㎢), 공공문화체육시설(987.0㎢) 순으로 파악되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286.8㎢로 가장 넓고, 경북 793.8㎢, 전남 720.3㎢ 순으로 파악되었다.

시·군·구 중에서는 청주시 124.9㎢, 화성시 124.2㎢, 용인시 120.5㎢ 순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면적이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작성되는 도시계획 현황통계는 도시정책·계획 수립, 지방교부세 산정근거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상세 자료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eum.go.kr), e-나라지표(www.index.go.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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