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020년 말 기준 우리나라 개인의 토지소유 세대는 ‘19년 1,379만 대비 2.4% 증가한 1,413만 세대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지소유 통계는 토지소유 현황을 파악하여 각종 토지정책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자료로 지난 2007년과 2013년, 2018년, 2019년, 2020년에 이어 여섯 번째로 공표되었다.
통계는 소유구분, 용도지역 및 지목별로 구성된 일반현황을 비롯하여 개인·법인·비법인의 토지소유현황 등 39종으로 작성되었다.
토지 기본현황을 살펴보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75.9%인 46,39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법인은 11.4%인 6,965㎢, 비법인은 12.7%인 7,754㎢ 이었으며, 용도지역별로는 농림지역이 48.9%인 49,08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관리지역은 23.8%인 23,902㎢, 녹지지역은 11.4%인 11,489㎢ 이었으며, 주거지역은 2.4%인 2,405㎢로 나타났다.
지목별로는 임야가 63.3%인 63,558㎢,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로 구성된 농경지가 19.7%인 19,825㎢, 학교, 도로, 철도 등 공공용지가 10.1%인 10,149㎢, 대지는 3.2%인 3,243㎢로 나타났다.
개인소유 토지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전체 5,183만 명(주민등록인구) 중 1,805만 명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지목별 소유현황은 임야 26,831㎢(57.8%),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등 농경지가 16,032㎢(34.6%), 대지가 2,551㎢(5.5%) 순으로 나타났다.
세대별 토지소유현황은 총 2,309만 세대(주민등록세대) 중 61.2%인 1,413만 세대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토지거래 회전율을 살펴보면, 면적기준으로 세종 2.3%, 경기 1.4%, 충남 1.3% 순으로 토지의 거래가 이루어졌고, 서울은 0.2%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회전율을 보였다.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임헌량 센터장은 “이번 통계발표에서는 수치를 주제별, 유형별로 시각화하여 가시성을 높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통계의 활용성을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지소유현황 통계는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며 국토교통부 통계누리(stat.molit.go.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등기부 권리분석을 위하여서는 반드시 입찰 당일 기준, 등기부를 발급 받아 보아야 하고, 단독건물인 경우는 건물과 토지 등기부 모두를 발급 받아 확인하여야 하며,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별도등기 있음에 유의하여 등기부 권리분석을 해야 합니다.
등기부를 발급 받아 보면, 등기부에서 볼 수 있는 단어가 28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는 권리를 공시하는 단어도 있고,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절차도 있고, 별도등기와 같이 표제부에서 볼 수 있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분석하여 인수하는 단어가 있는지 여부, 해당 단어가 갖는 법률문제로 인해 낙찰자가 부담하게 되는 하자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등기부상 권리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기된 단어 중, 일단 권리를 공시하는 단어는, “말소기준권리”인 “매각물건명세서”상 “최선순위설정일자”와 비교하여, 빠르면 인수이고, 늦으면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도 인수되는 경우로는, 가처분, 구분지상권, 예고등기 등이 있습니다. 특히 예고등기는, 매각물건명서상 “해당사항 없음”, 또는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인수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등기와 임대차등기로서 주택과 상가건물 임대차 특별법 적용을 받은 경우에 등기된 임대차에서 해당 임대차등기의 전입일자나 사업자등록신청일자가 기재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임대차등기 설정일자가 아닌, 전입일자나 사업자등록신청일자가 대항요건이 되므로 그 일자(대항력 발생일자)를 기준으로 말소기준권리와 비교하여 소멸과 인수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등기부상 권리의 분석인 권리분석의 최종 결정은 매각물건명세서상,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
이 부분을 보고 최종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부분이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해당사항 없음”, 또는 “공란”으로 된 경우도, 인수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어 등기부 권리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