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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으로 매입임대주택의 주거품격을 높인다
작성일 : 2021-09-08 00:00
조회수 : 233회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입주자에게 다채로운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오는 9월 13일부터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총 1천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은 ①민간 운영사가 운영테마를 미리 정하여 입주자 특성에 맞는 주거 및 공유공간을 갖춘 주택을 ②공공매입약정 방식으로 건설하고, ③테마에 부합하는 입주자를 선발하여 ④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주로 연립‧다세대주택으로 공급되는 매입임대주택은 ‘04년 도입된 이후, 기존 생활권 내에서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을 바탕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큰 기여를 해왔다.

* ‘04~‘12 연 5천호→’13~‘17 연 1만호→’18 1.8만호→‘19~’20 2.9만호→‘21 5.4만호


그러나, 이미 준공된 주택을 매입‧임대하는 사업특성상, 다양한 입주수요에 맞춘 특화 설계, 커뮤니티 공간 마련 등이 어려웠고, 전국에 ‘점 단위’로 산재되어 있어 별도의 주거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눈높이가 높아진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다소 매력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었다.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은 이러한 공공 매입임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되는 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

➊ 저층주거지의 단순 빌라가 아닌, 민간사업자가 지역 특성, 사업수요를 감안하여 자유롭게 테마를 선정하고, 해당 테마를 반영한 개성있는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된다.

➋ 전국 곳곳에 개성있는 신축 임대주택을 보급하고, 장기간 운영·관리할 수 있는 능력있는 민간 사업자를 육성할 수 있다.

민간이 기획·건설한 주택은 심사를 거쳐 LH가 매입하여 특색있는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한편, 민간은 건설비용을 조기 회수할 수 있다.

*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사업비 최대 90%까지 저리 대출(도심주택특약보증 확대 적용)


당초 기획 의도대로 착실히 운영·관리되도록 민간 사업자가 운영까지 담당하며, 공공(LH)은 소유권자로서 사업 전 과정을 지원 및 감독한다.

* 매입약정 심사 단계에서 민간 사업자의 운영 역량 등은 미리 평가


➌ 입주자는 도심 내 주택에 저렴한 임대료(시세 50%)로 거주하면서 특화된 다채로운 주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다양한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지자체, 직능단체, 기업 등과 연계한 특화형 건설 및 운영계획은 사업계획 심사 시 우대할 계획이다.

* ① 운영기관이 테마에 부합하는 입주자를 일정비율 자체 선발할 수 있도록 허용
② 지자체, 직능단체, 기업 등과 연계한 특화형 서비스 제공 여부를 관리·감독


이번에 추진하는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은 총 1천호 규모이며, 시범사업 공모에는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을 건설/운영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사회적 기업 등 주택 운영관리 전문성이 높은 민간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9월 13일(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을 통해 공고할 계획이며, 2차례 심사와 매입비용 협의 등을 거쳐 ‘22년초에 최종 선정사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공모 신청자격 >


[1]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1.「민법」제32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2.「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3.「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4.「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도시재생분야)
5.「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6.「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로써 셰어하우스 등 공유주택을 공급ㆍ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

[2] 사업시행자가 시공 및 설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신청이 가능하며, 대표법인은 [1]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여야 함

※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www.lh.or.kr/고객지원-새소식-공모안내)에서 확인 가능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테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을 통하여 민간의 창의성·자율성과 공공의 안정적 주거서비스 제공 기능이 결합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역량있는 민간 사업자들이 많이 발굴되어 수준 높은 임대주택이 많은 국민들에게 공급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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