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2만 8천호 공급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번 달 1만 1백호, 11월에 4천호, 12월에 1만 3천 6백호 등 네 차례에 걸쳐 공급한다.
10월에는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2 지구 1.4천호, 성남 신촌ㆍ낙생ㆍ복정2 등에서 1.8천호 등 총 1만여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11월에는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하남교산(1천호)을 비롯해 과천주암(1.5천호), 양주회천(0.8천호) 등에서 4천호가 공급되며, 12월에는 남양주왕숙ㆍ부천대장ㆍ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 5.9천호와 구리갈매역세권(1.1천호)ㆍ안산신길2(1.4천호) 등의 입지에서도 공급된다.
2. 2차 공급지구별 입지여건ㆍ공급물량
2차 사전청약은 2~3기 신도시ㆍ성남시 등 관심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특히 수요자 선호가 가장 높은 전용 84m² 물량을60~85m² 비중의 약 67% 수준까지 높여 공급한다.
2차 사전청약에서 1.4천호가 공급되는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2 지구는 전체 1만 4천호(인구 약 3만 3천명)의 주택이 공급되며, 주민편의를 높이기 위해 여의도공원 3.5배 규모의 공원ㆍ녹지(총 면적 80만m², 전체 지구면적의 33.4%), 공공문화시설(공연장 등) 등이 조성된다.
또한, 교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울 강동~하남~남양주 간 도시철도 등이 구축되고, 이를 통해 서울 강남권으로 약 30분 이내 접근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사전청약 대상주택은 신설역(예정) 인근으로 다산신도시와 연접하여 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24년 본 청약을 거쳐 `26년末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A-1ㆍA-3 두 개 블록(단지)에서 공급되며, A-1블록에서 762호ㆍA-3블록에서 650호가 공급된다.
인천검단ㆍ파주운정3 등 2기 신도시에서도 3.3천호가 공급된다.
인천검단 지구는 자족형 신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업·교육문화·도시지원시설 비중을 높였으며, 사전청약으로 1개 블록에서 공공분양 천 2백호(전용 74m², 84m²)가 공급될 예정이다.
파주운정3 지구는 서측에 교하신도시·동측에 운정신도시와 연접하여 생활편의 및 문화시설 이용이 편리하고, 친수환경 생태도시·복합문화체험도시로 특화되어 조성될 예정이다.
금번 사전청약을 통해 3개 블록에서 공공분양 약 2천여호(전용 59m², 74m², 84m² 등)가 공급될 예정이다.
성남시 內 사업지구에서도 1천 8백여호가 공급된다.
성남낙생 지구는 서울과 가까우면서도 분당 및 판교신도시와 인접해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는 단지로 조성되며, 이번 사전청약을 통해 신혼희망타운 약 9백호(전용 51ㆍ55ㆍ59m²)가 공급된다.
성남복정2 지구는 성남 구도심 및 위례신도시와 연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A-1 블록에서 신혼희망타운 약 6백호(전용 55ㆍ56m²)가 공급된다.
성남신촌 지구는 서울 강남구와 연접 위치하고 있으며, 기존 녹지 및 수변축과 연계되어 조성될 예정이며, 이번 사전청약으로 1개 블록(A2)에서 공공분양 3백호(전용 59m² 단일)가 공급될 예정이다.
3. 2차 공급지구 추정분양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택지비+건축비+가산비’ 등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추정분양가가 산정되며, 분석 결과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약 60~80%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 객관적 시세 비교를 위해 ①사업지 경계에서 2km 이내 아파트 단지 중 ②건축연령과(‘06년 이후 입주), ③일정규모(100세대) 이상 단지를 기준으로 비교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2(4~5억원대)와 지가가 他입지보다 다소 높은 성남지역(신촌ㆍ복정2ㆍ낙생, 4~6억원대)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3~4억 원 수준으로 산출되었으며, 3.3m²(평)당으로는 남양주왕숙2가 15,691~16,782천원, 성남낙생은 20,026~20,277천원, 인천검단은 12,770천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4. 공공분양 사전청약 신청자격 주요내용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및 소득ㆍ자산 요건 등을 심사하나, 해당지역 거주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하여야 한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15%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되며,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은 수도권 거주ㆍ무주택세대구성원ㆍ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하며, 사전청약 대상지구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되어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 청약저축 가입 2년 이상 경과, 24회 이상 납입, 세대주, 5년이내 세대구성원 전체 다른 주택 당첨이력 없는 경우
특별분양의 경우 공급유형에 따라 입주자저축ㆍ자산요건ㆍ소득요건ㆍ무주택세대주 등의 자격을 갖춰야하며, 구체적인 자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부모가족)이다.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1단계)하고, 2단계로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 및 그외 대상에게 공급한다.
*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포함
5. 신청절차ㆍ당첨자 발표 등
사전청약 접수는 일반적인 청약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10.25(월)~10.29(금)까지 닷새 간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되며, 11.1(월)~11.2(화)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당해지역 거주자, 11.3(수)~11.5(금)에는 경기도ㆍ수도권 거주자 접수가 진행되며, 일반공급 2순위 대상자는 11.8(월)에 일괄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접수 동일기간 동안 해당지역 거주자 접수, 이후 11.5(금)까지 수도권 거주자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11.25(목)에 발표되고, 자격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 아울러, 1차 사전청약 당첨자는 2차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이 제한되므로, 청약접수前 당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청약은 누리집 사전청약.kr 또는 현장접수처*(위례ㆍ고양ㆍ남양주ㆍ동탄 등 소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1670-4007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 (성남복정2) 서울시 송파구 / (남양주왕숙2, 의정부우정) 경기도 남양주시
(부천원종, 인천검단, 파주운정3) 경기도 고양시(성남신촌, 성남낙생, 군포대야미, 의왕월암, 수원당수) 경기도 화성시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제는 이번 정부에서 추진해온 공급대책 효과를 조기화하고 청약대기 수요를 해소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특히, 지난 7월 1차 사전청약 결과 이례적인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우리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큰 호응과 관심을 실감할 수 있었다.”면서, “2차 사전청약을 포함한 올해 예정된 잔여 2.8만호 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무주택 실수요자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한걸음 더 가까워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등기부 권리분석을 위하여서는 반드시 입찰 당일 기준, 등기부를 발급 받아 보아야 하고, 단독건물인 경우는 건물과 토지 등기부 모두를 발급 받아 확인하여야 하며,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별도등기 있음에 유의하여 등기부 권리분석을 해야 합니다.
등기부를 발급 받아 보면, 등기부에서 볼 수 있는 단어가 28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는 권리를 공시하는 단어도 있고,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절차도 있고, 별도등기와 같이 표제부에서 볼 수 있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분석하여 인수하는 단어가 있는지 여부, 해당 단어가 갖는 법률문제로 인해 낙찰자가 부담하게 되는 하자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등기부상 권리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기된 단어 중, 일단 권리를 공시하는 단어는, “말소기준권리”인 “매각물건명세서”상 “최선순위설정일자”와 비교하여, 빠르면 인수이고, 늦으면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도 인수되는 경우로는, 가처분, 구분지상권, 예고등기 등이 있습니다. 특히 예고등기는, 매각물건명서상 “해당사항 없음”, 또는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인수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등기와 임대차등기로서 주택과 상가건물 임대차 특별법 적용을 받은 경우에 등기된 임대차에서 해당 임대차등기의 전입일자나 사업자등록신청일자가 기재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임대차등기 설정일자가 아닌, 전입일자나 사업자등록신청일자가 대항요건이 되므로 그 일자(대항력 발생일자)를 기준으로 말소기준권리와 비교하여 소멸과 인수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등기부상 권리의 분석인 권리분석의 최종 결정은 매각물건명세서상,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
이 부분을 보고 최종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부분이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해당사항 없음”, 또는 “공란”으로 된 경우도, 인수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어 등기부 권리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