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분양 1ㆍ2차 사전청약 당첨자는 민간 1차 또는 공공 3차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이 제한되므로, 청약접수前 당첨여부를 반드시 확인 필요
※ 원칙적으로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단지에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되므로, 민간 1차 사전청약은 한 개 단지만 신청가능(발표일 동일)하며, 민간 1차 사전청약과 공공 3차 사전청약(발표일이 다름) 또는 발표일이 다른 일반 청약과 중복신청은 가능(중복당첨 시 발표일 기준 선 당첨만 인정)
단지별 사전당첨자 모집공고문 및 청약관련 정보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사이트(https://www.applyhome.c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2. 3기 신도시 지구계획 승인
한편, 금일 3기 신도시 중 부천대장(1만 9천 5백호·342만㎡) 및 고양창릉(3만 8천호·789만㎡) 신도시의 지구계획이 승인되었다.
이로써 인천계양, 남양주왕숙, 하남교산에 이어 부천대장, 고양창릉까지 3기 신도시 모든 지구의 지구 계획 승인이, 후보지가 최종 발표된 ‘19.5월 이후 약 2년 반만에 모두 완료되었다.
이들 신도시를 통해 총 17만 6천호(공공 9.2만호, 민간 8.4만호)가 공급되며, 그 중 9.7천호를 공공 사전청약으로 공급 중에 있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 사전청약*은 국민들의 많은 관심 속에 지난 7·10월 인천계양, 남양주왕숙2 등에서 14,435호가 공급되었다.
매 공급 회차별로 10만 명 내외가 신청하는 등 높은 호응속에서 진행 중이며, 특히, 전용84m2의 경우 인천계양(381대1), 남양주왕숙2(67대1) 등에서 이례적인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내달(12월) 1일부터 하남교산, 과천주암, 시흥하중, 양주회천 등 4,167호에 대한 세 번째 공공분양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되며, 12월 중에는 남양주왕숙ㆍ부천대장ㆍ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 6천 2백호와 구리갈매역세권(1.1천호)ㆍ안산신길2(1.4천호) 등 우수입지를 대상으로 공공 4차 사전청약(1.4만호) 공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1) 부천대장 신도시
부천대장 신도시는 약 1만 9천 5백호(인구 약 4만 3천명)의 주택이 공급되며, 여의도공원 약 5배 규모의 공원·녹지(전체 면적의 32%), 판교 테크노밸리 규모의 일자리 공간 등이 조성된다.
올해 12월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통해 최초로 공급되며, ’24년 본 청약이 가능할 전망이다.
부천대장 신도시 내 생활권 중심지역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상업·업무 등 다양한 기능이 어우러진 입체 특화공간으로 조성된다.
* 특별계획구역 :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특별한 건축적 프로그램을 만들어 복합적 개발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 결정하는 구역
특히, SBRT 등 광역교통정류장과 연계한 용도복합밴드는 일터·삶터·놀이터가 결합된 부천대장 신도시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며, 선형공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을 집적한 생활가로를 계획하고, ‘5분 내 보행권(300m)’ 개념을 도입하여 대중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판교 테크노밸리 규모(52만㎡, 전체 면적의 약 15%)를 자족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자족기능을 강화하여 서울 및 수도권 경부축에 집중된 일자리 기능을 분산·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정밀의료기기, 지능형 생활가전, 정보통신기술 융합산업기계 등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인천계양ㆍ서울마곡 지구와의 연계를 통해 경인산업축의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2) 고양창릉 신도시
고양창릉 신도시는 약 3만 8천호(인구 약 8만 3천명)의 주택이 공급되며, 군시설 이전 예정지와 훼손되어 보전 가치가 낮은 그린벨트 등을 활용하여 교통이 편리한 자족도시로 조성된다.
특히, 판교 테크노밸리 1.6배 규모의 일자리 공간(73만㎡, 전체 면적의 9.2%), 여의도공원 13배 규모의 공원·녹지(전체 면적의 38.6%)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고양창릉 신도시도 올해 12월 사전청약을 통해 최초 공급되며, ’24년 본 청약이 가능할 전망이다.
도시 내에서 전략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창의적인 공간활용이 가능하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조성한다.
특히, 고양선과 GTXA노선 신설역 등 교통 결절점에 위치한 중심복합지구(CMD)에는 상업·업무·문화·공공·주거와 녹지가 어우러진 복합단지를 조성하여 신도시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금번을 시작으로 우수 입지 내 민간분양 사전청약을 더욱 확대하여 다양한 평형·브랜드 아파트 공급을 조기화할 계획”이라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시세보다 저렴하고, 추첨제를 통해 더욱 다양한 계층에게 청약 기회가 주어지는 만큼 내 집 마련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관심을 가져주셔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3기 신도시 부천대장, 고양창릉의 지구계획도 확정되는 등 정부의 205만호 공급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다”고 하며, “앞으로도 주택 공급의 시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국민들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최대한 빨리 드리고, 주택 시장이 조기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등기부 권리분석을 위하여서는 반드시 입찰 당일 기준, 등기부를 발급 받아 보아야 하고, 단독건물인 경우는 건물과 토지 등기부 모두를 발급 받아 확인하여야 하며,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별도등기 있음에 유의하여 등기부 권리분석을 해야 합니다.
등기부를 발급 받아 보면, 등기부에서 볼 수 있는 단어가 28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는 권리를 공시하는 단어도 있고,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절차도 있고, 별도등기와 같이 표제부에서 볼 수 있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분석하여 인수하는 단어가 있는지 여부, 해당 단어가 갖는 법률문제로 인해 낙찰자가 부담하게 되는 하자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등기부상 권리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기된 단어 중, 일단 권리를 공시하는 단어는, “말소기준권리”인 “매각물건명세서”상 “최선순위설정일자”와 비교하여, 빠르면 인수이고, 늦으면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도 인수되는 경우로는, 가처분, 구분지상권, 예고등기 등이 있습니다. 특히 예고등기는, 매각물건명서상 “해당사항 없음”, 또는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인수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등기와 임대차등기로서 주택과 상가건물 임대차 특별법 적용을 받은 경우에 등기된 임대차에서 해당 임대차등기의 전입일자나 사업자등록신청일자가 기재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임대차등기 설정일자가 아닌, 전입일자나 사업자등록신청일자가 대항요건이 되므로 그 일자(대항력 발생일자)를 기준으로 말소기준권리와 비교하여 소멸과 인수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등기부상 권리의 분석인 권리분석의 최종 결정은 매각물건명세서상,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
이 부분을 보고 최종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부분이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해당사항 없음”, 또는 “공란”으로 된 경우도, 인수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어 등기부 권리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