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월 18일(월),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특별지자체’)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하 ‘특별연합’)’이 설치되어 4월 19일(화),「부울경 특별지자체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산·울산·경남(이하 ‘부울경’)은 3개 시·도 간 협의를 통해 규약*을 마련하였고, 각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4월 18일 행정안전부의 규약 승인을 받아 공식적인 설치 절차를 완료했다.
* 특별지자체 조직·운영의 기본 규범으로서 사무처리를 위한 조례·규칙제정권, 조직·인사권 등 자치권이 인정되는 근거
아울러, 4월 19일 협약식에서는 부울경 특별지자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3개 시·도와 관계부처 간 ‘분권협약’과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특별연합은 지난해 10월 14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한 이후 가장 먼저 설치된 특별지자체로, 지역주도 균형발전 전략인 초광역협력의 선도모델이라는 의의가 있다.
< 부울경 특별지자체 설치 >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지난 1월부터 특별지자체의 구체적인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담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본격적인 제도 활용이 가능해졌다.
특히, 특별지자체는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 인사·조직권, 조례·규칙제정권 등의 자치권을 가지며 별도의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구성할 수 있어, 기존의 행정협의회나 지방자치단체조합과 달리 개별 자치단체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특별지자체가 담보하는 협력의 안정성·지속성을 바탕으로 광역자치단체 간 초광역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
시·도 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 교통망을 조성하고, 각각의 산업기반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권역 전체의 산업역량을 확보하며, 지역인재 정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특별지자체를 통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특별지자체는 수도권에 대응하는 단일의 경제·생활권을 형성함으로써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새로운 균형발전 모델의 기반이 된다.
부울경 특별지자체는 부산·울산·경남이 수도권에 대응한 발전전략으로 ‘부울경 메가시티’를 조성하기 위해 논의하기 시작한 것이며, 특별지자체 제도 도입 이후 최초 사례이다.
지난해 2월 25일 부울경은「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를 통해 광역자치단체 간 초광역협력 추진을 공식화하였고, 7월에는 특별지자체 설치 준비를 위한 ‘부울경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을 구성하였다.
이후 합동추진단을 중심으로 특별지자체가 수행할 공동사무를 발굴하고, 시·도 및 시·도의회 협의를 거쳐 규약안을 마련하였다.
행정안전부가 승인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은「지방자치법」에 따라 특별지자체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담고 있다.
부울경 특별지자체의 공식적인 명칭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으로 하고, 관할 구역은 부산·울산·경남을 합한 것으로 한다.
특별연합의 조례 제·개정 등을 담당할 특별연합의회는 부산·울산·경남의 의원 각 9명씩으로 하여 전체 27명으로 구성하고, 특별연합의 장은 부산·울산·경남의 지방자치단체장 중 1명을 특별연합의회에서 선출한다.
아울러, 특별연합은 탄소중립 산업기반 및 수소경제권 기반 마련, 친환경 조선산업 육성 등 구성 자치단체로부터 이관받은 사무와 광역교통 및 물류체계 구축 등 국가로부터 위임받는 사무를 수행한다.
특별연합은 사무수행에 필요한 조례 제정, 사무소 설치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규약의 부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사무처리를 시작할 예정이다.
< 국가사무 위임을 위한 분권협약 체결 >
특히, 특별연합으로 위임되는 국가사무는 부울경에서 발굴한 수요를 기반으로 관계부처의 검토 및 협의를 거쳐 결정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제도분야 초광역협력 지원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부울경이 위임을 요청하는 국가사무의 위임 필요성 및 가능성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해왔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 소관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제출,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광역 BRT) 구축·운영,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 지정에 관한 사무를 특별연합에 위임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되었다.
해당 사무는 시·도의 경계를 넘어서는 광역행정기능으로 국가에서 수행하고 있었으나, 이제 특별지자체의 사무로서 지역의 여건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고 사무처리에 필요한 지자체의 권한이 확대되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에 체결된 분권협약은 국가사무 위임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특별지자체의 책무 등을 담은 협약으로, 이를 통해 국가사무 위임에 필요한 절차의 이행력을 담보한다.
협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령을 신속히 개정하고 특별연합의 사무수행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책무를 가진다.
특별연합은 위임받은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정기적으로 사무 수행실태를 자체평가 하는 등 정책효과 제고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
정부는 특별연합의 사무처리 개시에 맞춰 차질 없이 위임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할 것이며, 향후 특별연합의 운영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국가사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위임을 검토할 계획이다.
<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 체결 >
정부와 부산·울산·경남은 기존 지역발전계획과는 달리 지역이 주도적으로 수립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한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의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선도 모델이 될 부울경의 산업·인재·공간 분야별 전략, 30개의 1단계 선도사업과 40개의 중·장기 추진사업 등 총 70개의 핵심사업을 담고 있다.
정부는 작년 11월부터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 및 부울경이 참여하는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를 통해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 마련을 위한 산업·인재·공간 분야 컨설팅과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 국무조정실장(주재), 기재·교육·행안·산업·국토부 등 8개 부처, 균형위·분권위, 부울경 등 관련 지자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된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은 4월 18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에서 보고되었다.
이번에 체결된 양해각서는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정부와 부울경의 협력사항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에서는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초광역권 성공모델 창출을 위한 선도사업 우선 지원, 지방재정투자심사 관련 지원, 초광역협력사업 평가체계 마련, 초광역권발전계획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회 운영 등을 위해 협력한다.
부울경에서는 투자재원의 확보, 사업 추진상황 및 성과관리, 부울경 특별지자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본 양해각서의 체결을 계기로 부울경이 미래차, 친환경 선박, 미래형 항공산업 등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키우고, 자립적인 인재 양성 시스템과 광역교통망을 갖춘 메가시티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도 전략산업 육성과 교육·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 확보, 규제 개선 등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초광역협력 활성화를 위해 부울경에서 시작된 특별지자체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국가균형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등기부 권리분석을 위하여서는 반드시 입찰 당일 기준, 등기부를 발급 받아 보아야 하고, 단독건물인 경우는 건물과 토지 등기부 모두를 발급 받아 확인하여야 하며,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별도등기 있음에 유의하여 등기부 권리분석을 해야 합니다.
등기부를 발급 받아 보면, 등기부에서 볼 수 있는 단어가 28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는 권리를 공시하는 단어도 있고,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절차도 있고, 별도등기와 같이 표제부에서 볼 수 있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분석하여 인수하는 단어가 있는지 여부, 해당 단어가 갖는 법률문제로 인해 낙찰자가 부담하게 되는 하자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등기부상 권리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기된 단어 중, 일단 권리를 공시하는 단어는, “말소기준권리”인 “매각물건명세서”상 “최선순위설정일자”와 비교하여, 빠르면 인수이고, 늦으면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도 인수되는 경우로는, 가처분, 구분지상권, 예고등기 등이 있습니다. 특히 예고등기는, 매각물건명서상 “해당사항 없음”, 또는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인수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등기와 임대차등기로서 주택과 상가건물 임대차 특별법 적용을 받은 경우에 등기된 임대차에서 해당 임대차등기의 전입일자나 사업자등록신청일자가 기재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임대차등기 설정일자가 아닌, 전입일자나 사업자등록신청일자가 대항요건이 되므로 그 일자(대항력 발생일자)를 기준으로 말소기준권리와 비교하여 소멸과 인수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등기부상 권리의 분석인 권리분석의 최종 결정은 매각물건명세서상,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
이 부분을 보고 최종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부분이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해당사항 없음”, 또는 “공란”으로 된 경우도, 인수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어 등기부 권리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