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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상담업무 개시
작성일 : 2023-01-30 00:00
조회수 : 306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1월 31일부터 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임시개소)에서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인천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인천시에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보다 긴급한 피해 지원을 위하여 정식개소 한 달 여에 앞서 상담업무를 우선 실시할 계획이다.

* (주 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305-131 더샵 부평센트럴시티 상가 A동 3층
(위치 검색) 인천광역주거복지센터
(상담 운영시간) 10:00 ~ 17:00, (대표번호) 1533-8119



인천시는 다른 지역보다 전세피해 규모가 큰 지역*이나 피해 임차인들이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건수(’22년) : 전국 5,443건, 인천 1,556건(전국대비 29%)




이러한 사항을 개선하고 피해지역 내에 임차인들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인천시는 전문기관인 HUG, 법률구조공단, LH 등이 참여하는 협력모델 형태의 지역 피해지원센터 구축을 추진하였다.

앞으로는 피해자 접근성이 용이한 인천에서 정부 및 지자체 행정지원 연계를 통해 피해 유형별 실효성 있는 맞춤형 피해 지원이 가능토록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전세피해 확인서 심사 및 발급, 금융 및 긴급주거지원 안내, 법률상담, 법률구조 안내 및 신청 등을 받을 수 있다.



[ 센터 프로그램 ]

(법률상담/지원) 무료 법률상담 및 후속법적 조치 법률전문가 안내
- 보증금 반환 등 소송절차 자문 및 지급명령, 경매 등 민사집행 절차 상담
- 법률구조공단 법률자문, 변론지원 등 관련 프로그램 안내·신청 등

(피해 지원대상 선정) 긴급 주거·금융 지원대상 ‘전세피해 확인서*’ 발급
* 용도 : 금융지원(저리·무이자대출) 및 긴급주거지원(LH 등) 대상여부 확인

(긴급금융지원)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의 주거이전 지원을 위한 신규 임차주택 전세금 저리(기금1%대)·무이자대출 지원 안내

(긴급주거지원) 퇴거 임차인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강제관리주택(HUG), 공실 공공임대(LH·지방공사 등) 제공 안내

(피해확산 방지) 지역피해유형 분석·공유·대응, 지역지원정책 연계·홍보
- 전세사기 의심사례 접수 및 유관기관 공유·조치를 통한 피해확산 방지



국토교통부 김효정 전세피해지원단장은“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피해자 지원과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임대차 계약 전 단계의 제도적 취약점을 개선하여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피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추가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세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대하여는 수요가 있는 경우,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를 지자체와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시 정이섭 주택정책과장은 “인천시민의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서 상담을 제공함에 따라 전세피해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피해임차인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루속히 센터를 개소하여 피해자분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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