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부동산 뉴스

부동산 뉴스

부동산 관련 뉴스를 전달해 드립니다.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1%, 역대 최대 하락
작성일 : 2023-03-22 00:00
조회수 : 210회
□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전년대비 변동률은 ▵18.61%로, 지난해 공시가격이 17.20%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올해 공시가격은 사실상 '21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

ㅇ 그간 과열되었던 시장이 작년 한 해 동안 금리인상, 정부의 시장안정노력등 영향으로 부동산가격 자체가 전반적으로 하락하였고,

ㅇ 이에 더해 작년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23년 현실화율을 '20년 수준으로 낮춘(공동주택 71.5% → 69.0%)것도 추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공시가격 인하와 함께 지난해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의 조치로 인해 금년도 보유세 부담이 대폭 감소하여 『'20년 수준으로 보유부담 완화』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제시한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게 되었다.

ㅇ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21~'22) 집값 급등과 맞물린 「현실화 계획」 ('20.11)으로 국민 보유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대선공약으로 종부세 개편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제시한 바 있으며,

ㅇ 지난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재산세 60→45%, 종부세 95→60%)하고, 종부세법 개정을 통해 금년분부터 공제금액을 인상(6억원→9억원, 1세대1주택자는 11→12억원)하여 보유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였다.

□ '23년 공시가격(안)은 '22년 대비 전국 평균 18.61% 하락하였다.

ㅇ 이는 '0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제도를 도입한 이후가장 큰 하락으로, '14년부터 이어져오던 공시가격 상승세가 10년 만에하락세로 전환된 것이다.

ㅇ 또한 역대 공시가격이 2차례 하락했던 시기('09년 △4.6%, '13년 △4.1%)에 비해서도 약 14%p가 더 하락한 수치이다.

ㅇ 지역별로는 올해 모든 시·도의 공시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세종(-30.68%), 인천(-24.04%), 경기(-22.25%), 대구(-22.06%) 순으로 하락률이 크게 나타났으며,
- 전년도 변동률과 비교하면 '22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컸던 인천(+29.32%→-24.04%), 경기(+23.17%→-22.25%)에서 올해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다.

□ 올해 국민들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 '22년 종부세 세제개편*, '23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 효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 ➊ 기본공제금액 인상 : 6억원→9억원 (1세대 1주택자 11억원→12억원)
➋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과표 12억원 이하 3주택 이상에 대한 중과 폐지
➌ 세율 인하 : (2주택 이하) 0.6~3.0% → 0.5~2.7%, (3주택 이상) 1.2~6.0% → 0.5~5.0%□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22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여시뮬레이션 해본 결과(참고), 올해 보유세 부담은 '22년 대비 크게 줄어들고, '20년 수준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ㅇ 다만, 개별적인 세부담 수준은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제금액, 세율 등에따라 결정되며, 올해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이번에 공개된 공시가격을 토대로 재산세는 4월, 종부세는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 한편, 재산세는 공시가격 하락으로 특례세율 적용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공동주택이 전년 대비 65만호가 증가한 1,443만호(공동주택의 97.1%)로 나타나는 등 신규 특례세율 적용세대*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며,

*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주택 한 채만 보유한 세대에는 재산세율 0.05%p 경감ㅇ 지난해 특례세율 적용세대도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더 낮은 세율구간으로 이동함에 따라 감세혜택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 예) (공시가격) '22년 1.5억원(과세표준 6,750만원) → '23년 1.2억원(과세표준 5,400만원)
(세율구간) 3만원+과세표준 6천만원 초과분의 0.1% → 과세표준의 0.05% 적용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