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비영리단체 등과 함께 힘을 모아 도시 취약지역 4곳(부산서구·경북봉화·경남창원·경남통영)의 낡은 주택 197채를 더 따뜻하고 안전하게 개선하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우동기), 부산광역시, 주택도시보증공사, ㈜KCC, ㈜코맥스, 신한벽지㈜, (사)한국해비타트와 함께3월 24일 오후 2시 부산 서구 시약샘터마을에서“'22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준공식에는 국토교통부 길병우 도시정책관과 균형발전위원회 이명섭 균형발전국장, 부산광역시 김봉철 건축주택국장, 공한수 부산 서구청장, 주민협의체 대표를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 정부는 기본적인 생활여건이 확보되지 않은 도시 내 낙후지역을 지원하는‘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하“취약지역 개조사업”)이재정지원 중심으로 시행되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18년부터‘민관 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함께 추진해 오고 있다.
* 도시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 생활수준 확보를 위해 생활인프라 확충, 주택정비, 주민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 '15년∼'22년까지 146개의 사업선정** '18년부터 '22년까지 5년간 총 23곳, 790호의 취약지역 노후주택을 개선
ㅇ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은 취약지역 개조사업 지역 중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비영리단체 등이 함께 협력하여 노후주택 정비를 집중적,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취약지역 개조사업의 연계사업이다.
ㅇ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이 시행되면 취약지역 개조사업의 주택정비 예산과 민간기업 후원을 함께 활용할 수 있으며, 세대별 집수리 범위 진단, 후원기업 자재 사용, 전문 시행기관의 공사관리, 에너지 효율 진단 등이 포함되어 공사품질과 주민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ㅇ 구체적으로, 보온단열재·창호·도어락·벽지 등 주요 건축·보안자재가 교체되어 화재 및 범죄위험이 감소되고, 냉난방비가 절약*되는 등 취약지역의 생활여건과 안전이 크게 개선된다.
* '22년 노후주택 개선으로 연간 가구당 평균 230천원의 난방에너지가 절감되는 것으로분석
□ '22년도에는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통해 부산서구 시약 샘터마을, 경북봉화 솔안마을, 경남창원 신월지구, 경남통영 태평지구4곳에서 총 197채의 노후주택을 수리하였다.
ㅇ 특히, 준공식이 개최되는 부산서구 시약샘터마을은 한국전쟁기 피난처로 형성된 마을로, 취약지역 개조사업 선정 당시 사업지 내 주택 100%가 30년이상 노후주택에 해당하고, 슬레이트 지붕을 설치한 주택은 약 31.3%, 공·폐가는 약 20.8%에 해당하는 등 주거여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ㅇ 이에,‘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추진, 집수리를 신청한 54가구에대하여 지난 한 해 동안 창호 교체, 현관문 보수, 도어락 교체, 내벽 및 바닥 보수, 옥상 및 지붕개선, 외벽 개선 등의 집수리 공사를 진행하였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주민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다.
□ 아울러, 이번 준공식에서는 '23년 노후주택 개선사업 민관협력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 업무 협약식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그간의 노후 주택 개선사업 추진 경험과 주민의 높은 만족도를 바탕으로 민관협력사업의 참여기관도 확대(5개 → 6개 기업)한다.
ㅇ 그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에서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사업의 주무 기관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행정과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ㅇ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후원금을, ㈜KCC는 창호 등 에너지 효율·화재 예방 건축자재를, ㈜코맥스는 스마트홈 보안 자재를, 신한 벽지㈜는 벽지를 지원하였고, 한국해비타트는 정부 예산, 공공기관·민간기업 후원 및 자체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실제 사업시행을 담당하여 왔다.
ㅇ 이에 더해,'23년 사업부터는 ㈜경동나비엔이 새롭게 사업후원에 참여, 노후주택 개선에 필요한 보일러 등 난방시설을 지원할 예정으로 앞으로집수리 공사의 품질과 주민의 만족도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길병우 도시정책관은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비영리단체가 취약지역의 노후주택 개선을 위해역할을 분담,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협력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위해 더욱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ㅇ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기본적인 생활여건을 확보하지 못하고 성장에서 소외된 도시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며 올해에는 기업의 참여가 확대된 만큼 우리 사회가 더욱 따뜻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등기부 권리분석을 위하여서는 반드시 입찰 당일 기준, 등기부를 발급 받아 보아야 하고, 단독건물인 경우는 건물과 토지 등기부 모두를 발급 받아 확인하여야 하며,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별도등기 있음에 유의하여 등기부 권리분석을 해야 합니다.
등기부를 발급 받아 보면, 등기부에서 볼 수 있는 단어가 28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는 권리를 공시하는 단어도 있고,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절차도 있고, 별도등기와 같이 표제부에서 볼 수 있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분석하여 인수하는 단어가 있는지 여부, 해당 단어가 갖는 법률문제로 인해 낙찰자가 부담하게 되는 하자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등기부상 권리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기된 단어 중, 일단 권리를 공시하는 단어는, “말소기준권리”인 “매각물건명세서”상 “최선순위설정일자”와 비교하여, 빠르면 인수이고, 늦으면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도 인수되는 경우로는, 가처분, 구분지상권, 예고등기 등이 있습니다. 특히 예고등기는, 매각물건명서상 “해당사항 없음”, 또는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인수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등기와 임대차등기로서 주택과 상가건물 임대차 특별법 적용을 받은 경우에 등기된 임대차에서 해당 임대차등기의 전입일자나 사업자등록신청일자가 기재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임대차등기 설정일자가 아닌, 전입일자나 사업자등록신청일자가 대항요건이 되므로 그 일자(대항력 발생일자)를 기준으로 말소기준권리와 비교하여 소멸과 인수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등기부상 권리의 분석인 권리분석의 최종 결정은 매각물건명세서상,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
이 부분을 보고 최종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부분이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해당사항 없음”, 또는 “공란”으로 된 경우도, 인수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어 등기부 권리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