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가) 건축 허가 면적, 전년 동기 대비 8.5% 감소(수도권 14.1% ↓, 지방 4.1% ↓)
- (착공) 건축 착공 면적, 전년 동기 대비 28.7% 감소(수도권 32.3% ↓, 지방 24.9% ↓)
- (준공) 건축 준공 면적,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수도권 12.3% ↑, 지방 6.9%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3년 1분기 전국 건축 인허가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인허가 면적은 8.5%, 착곡 면적은 28.7% 감소하였으나, 준공 면적은 9.7%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ㅇ `23년 3월말 기준 전국의 허가 면적은 37,181천㎡로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의 허가 면적 감소로 인하여 전년 동기(40,656천㎡) 대비 3,475㎡ 감소하였고, 동수는 36,447동으로 전년 동기(46,550동) 대비 10,103동 감소하였다.
ㅇ 전국 착공 면적은 18,7000천㎡로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착공 면적 감소로 전년 동기(26,240㎡) 대비 7,540천㎡ 감소하였으며, 동수는 26,248동으로 전년 동기(34,715동) 대비 8,467동 감소하였다.
ㅇ 전국 준공 면적은 31,666천㎡ 로 아파트, 연립주택 등으 준공 면적 증가 영향으로 전년 동기(28,863천㎡ ) 대비 2,803㎡ 증가하였으나, 동수는 33,271동으로 전년 동기(36,613동) 대비 3,342동 감소하였다.
ㅇ `23년 1분기 건축 허가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8.5% 감소한 37,181천㎡, 동수는 21.7% 감소한 36,447동이다.
□ (지역별) 전년 동기 대비 `23년 1분기 건축 허가 면적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15,617천㎡(△2,554천㎡, △14.1%), 지방은 21,564천㎡(△920천㎡, △4.1%)로 모두 감소하였다.
ㅇ광역지자체 기준으로 대전 271.6%, 인천 87.8%, 부산 50.4% 순으로 9개 시도에서 건축 허가 면적이 증가하고 대구, 충북, 전남, 세종, 경기, 경북, 광주, 경남은 건축 허가 면적이 감소하였다.
□ (용도별) 전년 동기 대비 `23년 1분기 건축 허가 면적은 주거용(12.3%), 공업용(10.5%), 기타(7.1%), 상업용(5.0%), 교육 및 사회용(4.9%) 순으로 모두 감소하였다.
□ 최근 5년간 1분기 착공 연면적의 연평균 증가율은 8.0%, 동수는 11.1%로 착공 물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23년 1분기 착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28.7% 감소한 바 18,700천㎡, 동수는 24.4% 감소한 26,248동이다.
□ (지역별) 전년 동기 대비 `23년 1분기 착공 면적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9,278천㎡(△4,419천㎡, △32.3%), 지방은 9,422천㎡(△3,121천㎡, △24.9%) 모두 감소하였다.
ㅇ 광역지자체 기준으로 대전 31.8%, 부산 26.7%, 강원 12.0% 순으로 3개 시도에서만 착공 면적이 증가하고 대구, 인천, 세종은 큰 폭으로 착공 면적이 감소하였다.
□ (용도별) 전년 동기 대비 `23년 1분기 착공 면적은 기타(△43.6%), 상업용(△37.6%), 공업용(△22.6%), 주거용(△19.0%)은 감소하였으나, 교육 및 사회용(13.4%)은 증가하였다.
□ 최근 5년간 1분기 준공한 건축물의 연면적 연평균 증가율은 9.3%, 동수는 8.6%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23년 1분기 준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한 31,666천㎡, 동수는 9.1% 감소한 33,271동이다.
□ (지역별) 전년 동기 대비 `23년 1분기 준공 면적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16,939천㎡(1,854천㎡, 12.3%), 지방 14,726천㎡(949천㎡, 6.9%)로 모두 증가하였다.
ㅇ 광역지자체 기준으로 부산 91.3%, 전북 68.9%, 세종 39.3%, 충남 35.8% 순으로 9개 시도에서 준공면적이 증가하였고, 동수는 울산을 제외하고 모두 준공 면적이 감소하였다.
□ (용도별) 전년 동기 대비 `23년 1분기 준공 면적은 기타(23.4%), 공업용(23.1%), 주거용(16.3%)은 증가한 반면, 교육 및 사회용(△18.7%), 상업용(△4.7%)은 감소하였다.
* 위 자료에서 분류하는 통계용 건축물의 용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용도별 건축물 분류(통계용)]
- 주거용 :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타(다중주택, 공관, 기숙다 등)
- 상업용 : 근린생활, 판내, 업무, 숙박, 위락, 운수, 자동차관련시설 등.
- 공업용 : 공장
- 교육 및 사회용 : 문화집회시설(극장 등), 종교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학교 등),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관광휴계시설, 묘지관련시설 및 장례시설 등.
- 기타 : 농수산용(축사, 온실), 공공용(공공청사, 방송국 등)
[상업용 건축물 분류(통계용)]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소매점, 휴게음식점, 이용원, 의원 등
- 제2종근린생활시설 : 공연장, 금융업소, 제조업소, 고시원 등
- 판매시설 :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등
- 업무시설 :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사무소, 오피스텔 등)
- 기타 : 위락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
※ 통계자료에 대한 세부자료는 건축행정시스템((https://cloud.eais.go.kr)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https://blcm.go.kr)의 "맞춤형 건축통계"를 통해 자룔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본 보도자료의 허가, 착공 현황은 국가승인통계(건축허가 및 착공현황) 기반으로 작성하였으며, 준공 현황은 국가승인통계 기준으로 신규 추출 및 작성하였습니다.
등기부 권리분석을 위하여서는 반드시 입찰 당일 기준, 등기부를 발급 받아 보아야 하고, 단독건물인 경우는 건물과 토지 등기부 모두를 발급 받아 확인하여야 하며,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별도등기 있음에 유의하여 등기부 권리분석을 해야 합니다.
등기부를 발급 받아 보면, 등기부에서 볼 수 있는 단어가 28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는 권리를 공시하는 단어도 있고,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절차도 있고, 별도등기와 같이 표제부에서 볼 수 있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분석하여 인수하는 단어가 있는지 여부, 해당 단어가 갖는 법률문제로 인해 낙찰자가 부담하게 되는 하자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등기부상 권리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기된 단어 중, 일단 권리를 공시하는 단어는, “말소기준권리”인 “매각물건명세서”상 “최선순위설정일자”와 비교하여, 빠르면 인수이고, 늦으면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도 인수되는 경우로는, 가처분, 구분지상권, 예고등기 등이 있습니다. 특히 예고등기는, 매각물건명서상 “해당사항 없음”, 또는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인수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등기와 임대차등기로서 주택과 상가건물 임대차 특별법 적용을 받은 경우에 등기된 임대차에서 해당 임대차등기의 전입일자나 사업자등록신청일자가 기재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임대차등기 설정일자가 아닌, 전입일자나 사업자등록신청일자가 대항요건이 되므로 그 일자(대항력 발생일자)를 기준으로 말소기준권리와 비교하여 소멸과 인수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등기부상 권리의 분석인 권리분석의 최종 결정은 매각물건명세서상,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
이 부분을 보고 최종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부분이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해당사항 없음”, 또는 “공란”으로 된 경우도, 인수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어 등기부 권리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