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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
작성일 : 2023-11-07 00:00
조회수 : 74회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3.11.8.~12.18.)한다.

* ’(`23.2.2 및 전세사기 예방 대책 )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 ’(`23.5.22 후속조치 )

□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변경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임대인의 정보(체납 여부 , 확정일자 현황) 제시 의무,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 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변제금 , 전세보증보험 등)를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 ’를 작성 서명 ․ 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 또한 원룸 오피스텔 ․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실제 세부 비목*에 대해서도 임차인 등 중개의뢰인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등

③ 아울러 「 공인중개사법 」 제 18조의 4에 따라 신설된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여 전세사기와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학생 직장인들 , 이 다수 거주하는 소형주택의 관리비도 보다 투명하게 하려는 것” , 임을 강조하면서

ㅇ “특히, 임대차 계약 시 주요 확인사항에 대해 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가 별도 서명토록 한 만큼, 중개사고 및 분쟁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라” 고 밝혔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 “ / 법령정보 입법예고 / ․ 행정예고 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 팩스 국토 ” ,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담당부서 토지정책관 부동산개발산업과

책임자 과 장 박동주(044-201-3434)
담당자 사무관 서태진(044-201-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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