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월 15일(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의 후속조치로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주택수요가 풍부한 입지 중심으로 전국 5개 지구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였다.
□ 수도권은 서울 도심 인접, 철도 역세권, 첨단산업단지 인근 등 입지가 우수한 구리토평2(1.85만호), 오산세교(3.1만호), 용인이동(1.6만호) 등 3개지구 6.55만호를 선정하였고, 비수도권은 일자리와 인구가 증가세이고 오랫동안 공공주택 공급이 적었던 청주분평2(0.9만호), 제주화북2(0.55만호) 등 2개 지구 1.45만호를 선정하였다.
ㅇ(수도권) 구리토평2는 한강변이면서 서울 동부권과 맞닿아 있어 서울, 수도권 주민들의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고, 오산세교3은 화성, 용인,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부에 위치하고, KTX(`25년 개통), GTX-C(공약사항) 등 철도교통을 기반으로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며, 용인이동은 지난 3월 발표한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에 접하여 첨단 IT 인재들의 배후주거지 공급이 필요한 지역이다.
* 인근에 가장1~3산단, 정남산단, 서탄산단, 진위1~2산단 등 10여개의 산단도 입지.
ㅇ(비수도권) 청주분평2는 청주오송의 산업단지 신설, 반도체 공장 중설 등 일자리와 함께 청주시 인구 증가세로 주택수요가 풍부하며, 제주화북2는 제주 인구가 최근 10년간 15%나 증가한 것에 비해 공공주택공급이 적고, 주거,상업기능이 발달한 제주 서부권에 비해 지구가 속한 동부권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계획적인 택지 개발에 필요한 지역이다.
□ 모든 신규택지 지구는 인근의 기존 도심, 택지지구, 산업단지 등과 연계 개발하여 기존에 부족했던 도시 기능과 인프라를 보완,분담함으로써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완성도 높은 통합 자족생활권으로 조성한다.
ㅇ또한, 자연과 공존하는 자연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공원녹지를 지구 면적의 30% 내외 확보하고, 지구 전체에 걸쳐 하천 등 친수공간과 녹지가 도보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를 선형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ㅇ저출산 문제에 대응하여 지구 내 어린이집, 아이돌봄센터 등 보육시설, 도서관 등 문화시설, 병원,학교,까페 등 지원시설이 한곳에 집적된 "아이돌봄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개발한다.
ㅇ모든 지구가 교통이 편리한 도시가 되도록 도로, 대중교통 노선 등의 신설, 확장 등을 통해 교통여건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선교통 - 후입주 실현을 위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신규택지 발표 직후 수립에 착수하여 기존보다 최대 1년 앞당겨서 지구지정 후 1년 내 확정할 계획이다.
□ 한편, 국토부는 공공주택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예방, 적발, 처벌, 환수]라는 4대 역역의 투기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ㅇ 국토부 · 사업시행자 직원의 全 토지 소유여부를 확인하고 실거래 조사로 이상거래를 추출하였으며 신규택지 주변을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속히 지정하고, 관계기관 합동 투기점검반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는 2025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6 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2027년 상반기에 최초 사전청약 및 주택 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 금번 발표한 신규택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발표한 후보지이며, 기 발표 물량을 포함한 전체 공급 물량은 총 16.5만호로 작년 발표한 270만호 공급계획에서 계획된 물량(15만호) 대비 1.5만호 초과 달성하였다.
□ 국토교통부 김오진 제1차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공택지 공급으로 수요가 있는 곳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하여 국민 주거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라고 밝혔다.
담당부서 공공주택추진단 공공택지기획과
책임자 과 장 차상현(044-201-4505)
담당자 서기관 김세록(044-201-4515)
담당자 사무관 김호숙(044-201-4548)
담당자 주무관 신명종(044-201-4534)
등기부 권리분석을 위하여서는 반드시 입찰 당일 기준, 등기부를 발급 받아 보아야 하고, 단독건물인 경우는 건물과 토지 등기부 모두를 발급 받아 확인하여야 하며,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별도등기 있음에 유의하여 등기부 권리분석을 해야 합니다.
등기부를 발급 받아 보면, 등기부에서 볼 수 있는 단어가 28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는 권리를 공시하는 단어도 있고,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절차도 있고, 별도등기와 같이 표제부에서 볼 수 있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분석하여 인수하는 단어가 있는지 여부, 해당 단어가 갖는 법률문제로 인해 낙찰자가 부담하게 되는 하자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등기부상 권리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기된 단어 중, 일단 권리를 공시하는 단어는, “말소기준권리”인 “매각물건명세서”상 “최선순위설정일자”와 비교하여, 빠르면 인수이고, 늦으면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도 인수되는 경우로는, 가처분, 구분지상권, 예고등기 등이 있습니다. 특히 예고등기는, 매각물건명서상 “해당사항 없음”, 또는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인수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등기와 임대차등기로서 주택과 상가건물 임대차 특별법 적용을 받은 경우에 등기된 임대차에서 해당 임대차등기의 전입일자나 사업자등록신청일자가 기재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임대차등기 설정일자가 아닌, 전입일자나 사업자등록신청일자가 대항요건이 되므로 그 일자(대항력 발생일자)를 기준으로 말소기준권리와 비교하여 소멸과 인수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등기부상 권리의 분석인 권리분석의 최종 결정은 매각물건명세서상,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
이 부분을 보고 최종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부분이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해당사항 없음”, 또는 “공란”으로 된 경우도, 인수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어 등기부 권리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