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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작성일 : 2023-03-13 00:00
조회수 : 142회
경상남도 진주시 고시 제2023-55호

진주시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사방사업법 제20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제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방지 지정해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사방지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1. 사업위치: 진주시 미천면 효자리 산7

2. 사업종류: 산사태복구

3. 해제면적: 700㎡

4. 해제사유: 사방지 지정 목적 달성

5. 해제일자: 2023. 3. 13.

※기타사항은 진주시 산림과(☏055-749-87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방지지정해제조서 1부
붙임 2. 사방지지정해제구역도면 1부. 끝.

2023년 03월 13일

진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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