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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야지구 도시관리계획(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정정)
작성일 : 2023-03-16 00:00
조회수 : 284회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3-102호

팔야지구 도시관리계획(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정정)

1. 우리시 진접읍 팔야리 산48-1번지 일원에 남양주시 고시 제2022-524호(2022.12.29.)로 고시된 팔야지구 도시관리계획(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시설) 결정에 대하여 기재사항 오기를 정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 의거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03월 16일

남양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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