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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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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도시계획시설인가 고시
작성일 : 2023-02-27 00:00
조회수 : 103회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23-84호

안성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안성시 고시 제2021-62(2021.3.11.)호로 최초 결정 고시된 금광면, 보개면 일원의 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경미한 변경)과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하고 같음법 제32조, 제91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7일

안성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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