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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구역의 결정에 관한 변경 고시
작성일 : 2023-02-28 00:00
조회수 : 99회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시 제2023-32호

소하천구역의 결정(변경·폐지)에 관한 변경 고시

「소하천정비법」 제3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4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을 결정(변경·폐지)하였음을 변경 고시하며,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02월 28일

달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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