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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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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
작성일 : 2023-02-28 00:00
조회수 : 141회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3-65호

공공주택지구(시청 앞 행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7-88호(2017.03.29.)에 따라 지구지정 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8-106호(2018.04.18.)로 지구지정 변경,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7-430호(2017.12.29.)로 지구계획 승인,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9-6호(2019.01.07.)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552호(2021.12.28.)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시청 앞 행복주택지구에 대해「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051-888-4202), 부산도시공사(051-810-1435)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2023년 02월 28일

부 산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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