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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녹지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일 : 2019-02-12 00:00
조회수 : 447회
경기도 군포시 고시 제2019-11호

군포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녹지(완충녹지15)]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건설교통부 고시 제1973-297(1973.7.12)호로 최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되고 군포시 고시 제2013- 91호(2014.1.2.)로 결정(변경)된 군포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녹지(완충녹지15)]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 합니다.

3. 관계도서는 군포시청 도시정책과(☏390-037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자와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02월 12일

군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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