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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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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사업 변경결정 지형도면 고시
작성일 : 2019-02-13 00:00
조회수 : 305회
부산광역시 동구 고시 제2019-6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도로) 변경결정 지형도면 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1969-39호(1969.4.8.)로 지형도면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동구고시 제2005-69호(2005.7.20.)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동구고시 제2017-83호(2017.12.27.)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류29호선)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고시합니다.

2. 실시계획(변경)에 반영된 도시관리계획 변경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는 동구청(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02월 13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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