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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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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일 : 2020-09-21 00:00
조회수 : 69회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0-162호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서구청(도시개발과 ☎560-4762)에 갖추어 두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20년 09월 21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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