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부동산 정책

부동산 정책

부동산 관련 정책을 전달해 드립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작성일 : 2020-09-22 00:00
조회수 : 78회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0-235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장상4호선) 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1. 관련 근거

가. 경기도 고시 제2006-335호(2006. 10. 16.) : 안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나. 안산시 고시 제2010-71호(2010. 10. 14.) : 안산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다. 안산시 고시 제2012-131호(2012. 12. 28.) :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대부동, 보은용사촌, 상업지역 외 3개소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라. 안산시 고시 제2016-28호(2016. 2. 26.)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마. 안산시 고시 제2019-93호(2019. 5. 21.) : 실시계획 고시

2. 위 호의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인 ‘동막골 도시계획도로(소로2-장상4호선)개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하여 작성한 실시계획(변경)을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을 고시합니다.

3.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인 ‘동막골 도시계획도로(소로2-장상4호선)개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4. 관계도서는 안산시청 도시계획과(031-481-238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09월 22일

안산시장



자세한 정보보기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