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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도시관리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일 : 2020-09-22 00:00
조회수 : 125회
충청남도 아산시 고시 제2020-397호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아산문화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아산문화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020년 09월 22일

아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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