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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암6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 고시
작성일 : 2020-09-23 00:00
조회수 : 51회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357호

부암6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 고시

1. 「201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267호(2005. 09. 21)에 의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282호(2008. 08. 06)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3동 326-1번지 일원의 부암6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051-888-4231) 및 부산진구 건축과(☏ 051-605-461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09월 23일

부산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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