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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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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고시
작성일 : 2020-12-01 00:00
조회수 : 108회
광주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0-115호

광주도시계획시설(주차장) 실시계획인가 고시

1. 도시계획시설(주차장)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여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서구청 도시계획과 및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12월 01일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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