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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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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관리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일 : 2020-12-01 00:00
조회수 : 114회
광주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0-114호

광주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광주도시계획시설(소로 2-706호선)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로)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서구청 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에서 고시문 및 지형도면 열람 가능)

2020년 12월 01일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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