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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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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방지 지정 고시
작성일 : 2021-02-15 00:00
조회수 : 115회
경상남도 진주시 고시 제2021-27호

2021년 사방지 지정 고시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경상남도 사방지관리규정』 제2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방지로 지정 고시하고 이에 따른 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02월 15일

진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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