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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작성일 : 2021-02-17 00:00
조회수 : 164회
경기도 고시 제2021-5039호

시화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에 대하여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39조 규정에 따라 승인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02월 17일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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