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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
작성일 : 2021-02-19 00:00
조회수 : 187회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1-55호

안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649-12번지 일원 외 5개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위치를 같은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02월 19일

안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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