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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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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일 : 2021-02-19 00:00
조회수 : 104회
강원도 삼척시 고시 제2021-27호

도시관리계획(도로, 경미한 사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정상동 432-2번지 및 원덕읍 호산리 288-26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도로) 6개소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경미한 사항) 변경 및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02월 19일

삼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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