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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군관리계획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작성일 : 2021-02-22 00:00
조회수 : 80회
강원도 평창군 고시 제2021-28호

평창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평창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1. 평창군고시 제2020-241호(2020. 9. 25.)로 기 결정 고시한 오대산 자연명상지구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 관계도서는 평창군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02월 22일

평창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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