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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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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면 도시관리계획 및 지형도면고시
작성일 : 2021-05-10 00:00
조회수 : 46회
세종특별자치시 고시 제2021-125호

전의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철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1.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읍내리 269-18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철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1년 05월 10일

세종특별자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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