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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천 하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일 : 2021-07-30 00:00
조회수 : 62회
충청남도 고시 제2021-325호

온양천 하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2021. 6. 29. 제6회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서면)를 거친 지방하천 온양천에 대하여『하천법』제10조에 따라 하천구역을 결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충청남도(하천과) 및 아산시(건설과)에 비치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07월 30일

충청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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