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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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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보개 도시계획시설인가 고시
작성일 : 2021-10-14 00:00
조회수 : 63회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21-256호

안성 보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이글몬트C.C)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안성시 보개면 동평리 1번지의 경기도 고시 제2007-137호(2007.05.21.)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이글몬트CC(구 히든팰리스CC)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88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32조 제91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14일

안성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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