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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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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읍내2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외도로인가
작성일 : 2021-10-14 00:00
조회수 : 44회
경기도 가평군 고시 제2021-242호

가평 읍내2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외도로(중로1-23, 소2-85) 실시계획(3차변경)인가

가평군고시 제2019-39(2019.131.)호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되고, 가평군고시 제2019-174(2019.6.19.)호 및 가평군고시 제2021-90(2021.3.31.)호로 실시계획 (변경)인가된 “읍내2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외도로(중로1-23, 소2-85)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변경 작성된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에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14일

가평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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