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부동산 정책

부동산 정책

부동산 관련 정책을 전달해 드립니다.

오산 도시계획시설 지정 고시
작성일 : 2021-10-15 00:00
조회수 : 60회
경기도 오산시 고시 제2021-193호

오산 도시계획시설(중로1-30호선) 사업시행자(변경) 지정 고시

오산시 고시 제2020-110호(2020.6.26.)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오산 도시 계획시설(중로1-30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변경) 지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오산시장



자세한 정보보기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