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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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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도시계획시설인가 고시
작성일 : 2021-10-15 00:00
조회수 : 62회
경기도 오산시 고시 제2021-191호

오산 도시계획시설(중로2-57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오산시 고시 제2019-200호(2019.12.12.)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오산시 도시계획시설(중로2-57호선)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오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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