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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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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군관리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일 : 2021-10-15 00:00
조회수 : 56회
충청북도 영동군 고시 제2021-108호

영동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도로, 학교, 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영동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도로, 학교,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제2조에 의거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영동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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