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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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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도시계획시설 고시
작성일 : 2021-12-13 00:00
조회수 : 272회
경기도 성남시 고시 제2021-299호

성남 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 실시계획 인가(변경) 고시

1. 성남 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 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성남시청 도시계획과(T:729-332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13일

성남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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