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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양천 하천공사 시행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일 : 2021-12-14 00:00
조회수 : 167회
충청남도 고시 제2021-474호

신양천 하천공사 시행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신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하여「하천법」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의한 하천공사 시행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하천)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시설(방재시설:하천)사업 실시계획 인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14일

충 청 남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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